개를 치고 그냥 가면 뺑소니가 맞는 건가요?
만약 치었으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미한 사고는 혹시 뺑소니 우려로 경찰서나 보험사에 근거 남기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과 얘기하면 되겠지만요...
아까 영상처럼 그냥 개만 나타났을 경우요...
개를 치고 그냥 가면 뺑소니가 맞는 건가요?
만약 치었으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미한 사고는 혹시 뺑소니 우려로 경찰서나 보험사에 근거 남기라고 하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주인과 얘기하면 되겠지만요...
아까 영상처럼 그냥 개만 나타났을 경우요...
실질적으론 개주인 입장에서 도망다녀야 할 일이 더 많지 않겠어요?
예) 풀어놓은 개를 피하려다 길 건너는(무단횡단이지만) 회장님을 쳤는데 하필 사망사고 났다.. 이런 거라든가..
여튼 간에 개를 키우면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운전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듯이요..
그리고 주인 나타나도 과실. 상계 해야합니다.
만약 사고라도 발생 하면 개주인이 가해자 됩니다.
만약 뺑소니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이건 이제 과실상계 들어가는 겁니다.. 개주인은 개를 풀어놓은 죄..(이건 면책이 없을 듯.. ㅋㅋ)
차주인은 개를 못피한 죄인데.. 블박 영상 보고 개가 그냥 마구잡이로 달려들었다면..
그냥 개값은 필요 없고 고스란히 차값을 물어줘야겠지요..
위와 같은 경우 겪은 사람으로 .. 주인과 원만히 해결되었지만
후에 알아보니 개 목줄없이 풀어두면 주인도 책임이 있어 과태료 나온다고 합니다 !!
원글에서 앞차가 뒷바퀴로 강아지 치고 그냥 가고 뒷차가 수습한건데
뺑소니 번호 식별해 달라고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차주의 입장에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질문드린 것입니다.
기르던 놈이 진돗개라 항상 줄 매서 다녔었거든요...
의도했던 뺑소니범이 아니라
개주인이 돈물어줘야 한다는 댓글들이 많아서 지운거 아닐까요?
근데 그 개를 피하다가 사고나면 차주 책임 입니다.
그 후에 민사로 개 주인한테 청구 하겠지만 증명이 꽤 힘듭니다
차주는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놓인거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