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근무하는 외국인이 있는데요
2년전 차량을 아는친구에게(현제국내거주안한답니다) 이전하라고 서류넘겨주고 출국했는데 다시한국으로 취업을나와보니 차량이 아직도 자기이름으로 되어 각종세금 벌금이 나와있고
차량도 부천과 인천 어딘가에서 아직도 돌아다니고 있다는겁니다 납부금은자기가 낸다는데 차량이 없는상태에서 말소가불가능할거같은데
이걸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착한요녀석이 요즘이것때문에 머리아픈가봅니다
혹시모를 선의의피해가 생길지몰라서 저또한 빨리해결해주고싶다는생각에 보배형동생님들의 지식을빌리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류만으로 폐차가 가능하다면 대포차가 엄청 날겁니다.
사고나면 버리고 달아나면 끝이니까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셔고 돼요.
재판올라가서 판결나면 명의 상제 이전 가능합니다. 실사용주 알아야하고요.
사람이없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하나요.....
방법은 우선 신고를하고 기다리셔야합니다.
차량판매시 받은 대금영수증과 각종증빙서류를가지고 우선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판매시 전달한 인감을 이용해서 채무관계에 엮어져있는 서류를 만들고 돌렸을수도있으니 차를 찾더라도 함부로 건드시면안됩니다 우선 경찰서로 찾아가 사건접수부터하시는게 우선이라보입니다.
외국인친구분께서 매매시전달한 서류가 채무관련서류로 꾸며져있다면 복잡한데 그게아니라면쉽게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만....저도 전문가가아니라 얕은지식으로 한자씁니다
작지만 큰도움되길바랍니다.
우선 도난 차량 신고먼저 하라고 하세요. 외국에 나가 있었기때문에 도난차량으로 신고하고 차 찾은후에 기타 처리 가능할 겁니다.
일단 월요일날 도난신고먼저 신청해주러 같이다녀오려구요
급한데 경찰서 사셔서 먼져하심 되지요 도난신고 우선일듯 하네요
몇년전에. 차를. 팔았는데. 이전안하고. 타고 다녀. 딱지가 3.880.000. 경찰서에갔더니
자기들은. 어떻게. 해줄방법이. 없다고합니다
명의자가다. 납부해야된다고. 시청으로갔습니
다. 방법은. 있습니다. 님차 상대방이. 타고다녀야합니다. 시청에다. 사유를 다말하시면. 시청에서 인터넷으로 경찰서에다 공유 를합니다
단속대상이다 이차를 잡아라하고...
어제시청가서. 하고왔음.
강제 폐차도 안돼고. 아무것도안됌...
한가지방법. 지금차타고. 있는. 사람에게
민사 걸라고. 함
그렇네. 잘못 하면. 그쪽에서. 무고죄로. 할수있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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