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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질주감각 14.08.22 17:22 답글 신고
    차량소유주가 본인이고 과태료 미납금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차량유무에 관계없이 소유주 소속 관할 구청에서 등록증만으로 말소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겁니까? 물론 등록증 재교부 받으셔야겠고.. 잘못 알고있는거면 능력자 님들 지적해주세요~
  • 레벨 중위 3 조카이십팔색크레파스 14.08.22 17:25 답글 신고
    그럼 차량등록원부 재발급받아서 서류만으로 말소와 폐차가 가능한건가요?과태료는자기 잘못이니 내겠답니다 그렇게하면 끝나는건지궁굼해하더라구요
  • 레벨 소위 2 질주감각 14.08.22 17:33 신고
    @조카이십팔색크레파스 제가 아는 상식선이라 정확치가 않아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차난 도난 및 기타 특수한 상황일 경우 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고 가장 정확한 답변은 관할구청 교통과서 들을 실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론 밑에 부산젠쿱님께서 답변주신 것 처럼 차량을 가져가서 남바를 때야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4.08.22 17:34 답글 신고
    빠진 부분이 저당해지나 압류해지는 말씀하신 방법이 맞는데...말소는 번호판 반납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따라서 차를 못찾으면 결국 말소도 안될듯 한데요
  • 레벨 중위 3 조카이십팔색크레파스 14.08.22 18:31 신고
    차량을 찾을수는없는거같아 일단도난신고먼저 하라고 말해놨었는데 도난신고도 못했다하네요 저도 폐차하려면 차량이있어야하는걸로아는데...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부산젠쿱 14.08.22 17:29 답글 신고
    차 넘버 떼와야하느거 아닌감요? 글고 말소하면 폐차장 확인증 있어야 되지 않나요?
  • 레벨 대위 3 능력짱 14.08.22 17:33 답글 신고
    차가 없는데 서류만으로 폐차가 가능할까요? 폐차는 그말그대로 차를 고철로 파는 것인데..

    서류만으로 폐차가 가능하다면 대포차가 엄청 날겁니다.

    사고나면 버리고 달아나면 끝이니까요...
  • 레벨 소위 2 질주감각 14.08.22 17:35 답글 신고
    해당차량은 수배대상 처리되고 현 소유주는 신고시점으로 부터의 차량사고 및 피해에 관하여 면책 되다고 어디서 줏어들었는데.. 관련법규 및 처리절차 정확하게 하시는 능력자님께서 정확한 답변 주시길 기다릴 뿐입니다.
  • 레벨 원사 2 아나자 14.08.22 17:37 답글 신고
    번호판 분실신고후에 재발급은 안되나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8.22 17:41 답글 신고
    전문가 한테 상담 받으셔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상담 받으셔고 돼요.

    재판올라가서 판결나면 명의 상제 이전 가능합니다. 실사용주 알아야하고요.
  • 레벨 중위 3 조카이십팔색크레파스 14.08.22 18:40 답글 신고
    처음가져간사람은 이미 자기나라로 가버려서 연락도안되고 지금현제는누가타고다니는지도 모른다네요
  • 레벨 상사 1 서마헐 14.08.22 17:46 답글 신고
    말소란 사람으로 치면 사망신고입니다.
    사람이없는데 어떻게 사망신고를하나요.....
    방법은 우선 신고를하고 기다리셔야합니다.
    차량판매시 받은 대금영수증과 각종증빙서류를가지고 우선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판매시 전달한 인감을 이용해서 채무관계에 엮어져있는 서류를 만들고 돌렸을수도있으니 차를 찾더라도 함부로 건드시면안됩니다 우선 경찰서로 찾아가 사건접수부터하시는게 우선이라보입니다.
    외국인친구분께서 매매시전달한 서류가 채무관련서류로 꾸며져있다면 복잡한데 그게아니라면쉽게 해결될것으로 보입니다만....저도 전문가가아니라 얕은지식으로 한자씁니다
    작지만 큰도움되길바랍니다.
  • 레벨 중위 3 조카이십팔색크레파스 14.08.22 18:34 답글 신고
    자기나라로돌아가면서 급하게 친구가 쓴다고하여 서류넘겨주고 갔었다네요채무나이런건없고 자기가 말소하려다 그쪽에서 자기한국에있는동안 탄다고 해서 서류넘겨줬다네요
  • 레벨 대위 2 스노우크랩 14.08.22 17:55 답글 신고
    참돔이 이쁘장하게 생겼네요... 탈참같아 보이네요 ㅎ

    우선 도난 차량 신고먼저 하라고 하세요. 외국에 나가 있었기때문에 도난차량으로 신고하고 차 찾은후에 기타 처리 가능할 겁니다.
  • 레벨 중위 3 조카이십팔색크레파스 14.08.22 18:37 답글 신고
    대부도표 참돔입니다..
    일단 월요일날 도난신고먼저 신청해주러 같이다녀오려구요
  • 레벨 원사 2 광수대 14.08.22 17:57 답글 신고
    도난신고가 아닌 구청에 분실말소하심 각종 고지서 안날라 옵니다
  • 레벨 원사 3 쿨러 14.08.22 18:02 답글 신고
    차가 없으면 직권말소도 안되고 방법은 멸실신청인데 이것 또한 차량이 최근 3년이내에 교통 위반 단속건수가 없어야합니다..차가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다면 법무사 통해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어요..
  • 레벨 중위 3 조카이십팔색크레파스 14.08.22 18:36 답글 신고
    제가도와줘서 해결할부분이 아닌건가요? 착실한 녀석이라 나도모르게오지랍이 생겨서요...저도 이쪽으론 맹탕이라...
  • 레벨 병장 개나리꽃1 14.08.23 08:07 답글 신고
    어제듣기를. 5년이상. 이라고한것같네요
  • 레벨 중장 데코타일 14.08.22 19:33 답글 신고
    도난신고를 왜???? 월요일...
    급한데 경찰서 사셔서 먼져하심 되지요 도난신고 우선일듯 하네요
  • 레벨 중위 3 조카이십팔색크레파스 14.08.22 21:31 답글 신고
    제가같이가주기로했는데 제가일이있어서...
  • 레벨 원사 1 seongwtt 14.08.22 20:12 답글 신고
    급하신것같은데 여기로 물어보세요. seongwtt@lycos.co.kr
  • 레벨 중위 3 TeamURO 14.08.22 20:36 답글 신고
    그친구한테 서류주고 처리하라고 하고 본국에 돌아가 확인도 안햇다면 본인도 책임이 잇습니다 압류등이 잇다하더라도 폐차 말소는 가능하나 차가 잇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차가 없습니다 여기다 자문을 구하지 말고 관할 구시청 경찰서에 문의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답 구하겟네요
  • 레벨 병장 개나리꽃1 14.08.23 08:02 답글 신고
    저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몇년전에. 차를. 팔았는데. 이전안하고. 타고 다녀. 딱지가 3.880.000. 경찰서에갔더니
    자기들은. 어떻게. 해줄방법이. 없다고합니다
    명의자가다. 납부해야된다고. 시청으로갔습니
    다. 방법은. 있습니다. 님차 상대방이. 타고다녀야합니다. 시청에다. 사유를 다말하시면. 시청에서 인터넷으로 경찰서에다 공유 를합니다
    단속대상이다 이차를 잡아라하고...
    어제시청가서. 하고왔음.
  • 레벨 중위 3 조카이십팔색크레파스 14.08.23 18:11 답글 신고
    아 그럼 시청먼저빙문해보는게 먼저인가보네요 답변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개나리꽃1 14.08.23 08:06 답글 신고
    사기죄도 안돼고. 강제 이전도 안돼고
    강제 폐차도 안돼고. 아무것도안됌...
    한가지방법. 지금차타고. 있는. 사람에게
    민사 걸라고. 함
  • 레벨 병장 개나리꽃1 14.08.23 08:20 답글 신고
    위에. 도난. 신고하라고 하신분들. 많이계시는데요. 도난신고안돼요. 저도 도난신고. 할려고 했더니 경찰분이. 하는말 계약서. 쓰고 팔았는데. 왜도난. 신고냐. 그러더군요 듣고보니.
    그렇네. 잘못 하면. 그쪽에서. 무고죄로. 할수있다. 하더군요
  • 레벨 중위 3 조카이십팔색크레파스 14.08.23 18:12 답글 신고
    일단 벌금납부하고 차량을회수해야 모든게 정리될거같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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