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곳이 없어서 무작정 가입하고 글 쓰게 됐습니다.
작년 여름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탈의실에 설치된 cctv에 제 전신 나체 모습이 촬영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cctv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모니터가 대표실 책상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음날 경찰에 고소했고, sbs 8시뉴스에 보도가 된 사건입니다.
경찰은 고소 다음 날 cctv 하드를 압수해 복원했고, 추가 수사를 통해 카메라가 10년 가까이 설치/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남자 탈의실과 여자 탈의실에 동일하게 설치되어 운영된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위 법 조항을 적용해 처벌 해달라고 고소를 했는데, 놀랍게도 경찰 수사 결과는 불기소 처분이였습니다. cctv를 성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증거가 없어서랍니다. 조사를 했는데 골프장 측은 cctv가 탈의실에 설치되어 찍히고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경찰은 이 말을 믿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증거물인 나체 영상이 명백히 있고 cctv가 운영된 것도 수 년이고 대표 책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도저히 불기소 처분에 동의할 수 없어서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법 조항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옵니다. 저는 제 나체를 찍어도 된다고 동의한 적이 없는데도요. 증거물인 나체 영상이 너무 명백히 있고 피해 사실이 너무 뚜렷한데도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몰카범죄만 봐도, 범죄자가 "일부로 찍은거 아니에요 왜 찍혔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경찰은 기소 안합니까? 더욱 꺼림칙한건, 한 언론사에서 해당 골프장의 대표가 담당 경찰서의 발전위원장을 지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온 입장에서 애초에 경찰에게 공정한 수사를 바랄 수 있었던건지, 일개 개인은 힘이 없어서 당하고만 넘어가야 되는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10년에 가까운 기간동안 수 많은 사람이 찍혔을텐데,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저 혼자 밖에 없어서 처벌을 못하는건가요? 한 사람의 입장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요? 힘이 없는 개인은 피해사실과 증거가 명백해도 경찰의 도움도 못받는걸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취재를 통해서 도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을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댓글 남겨드립니다.
전화 한번으로 방송에 나가는 것이 아니니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작가 번호 - 010-7667-3955
담당작가 메일 - i06907465@gmail.com
실화탐사대 채널 - @mbctruestory
2023년도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