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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22 23:25 답글 신고
    100이 맞나 안맞나는 화면 보고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상대방이 100을 인정하는 거랑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돈을 물어주는 곳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민사 분쟁의 당사자 자격으로 직접 딜하는 거기 땜시 보험가입자가 뭐라고 하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100퍼 인정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원접수야 뭐 다시 한들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최초 민원 제기시에는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과실비율 불만 민원이 접수될 수 없으니 취하하지 않아도 어차피 죽을(?) 민원이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앞에 저 말을 먼저 드린 이유는, 근거 없이 상대가 100이라고 우기는 것일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진상질에 불과하잖아유.. 그래서..

    보험사 담당자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8:2나 9:1 부르는 사고는 실제로도 10:0 가는 경우가 만만치 않게 많지만..
    7:3 이야기가 나온 거면 실제로도 10:0 사고는 어려워보여서 말입니다..

    자 제 말은 이제 시끄럽고.. 화면 보고 이야기합시다..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8.22 23:46 답글 신고
    거기 어디보험사입니까??
  • 레벨 상병 헐헉헛 14.08.23 00:42 답글 신고
    어떤 보험사 대물담당놈이 그러던가여? 이렇게 헛소리찍찍해대는 보험사놈들땜시 금강원에 소송하는건대 ㅋ 100%는 엄연히 존재하고요 급차선변경도 피할수없는 근거리 사고면 100%입니다. 소송가자해도 쫄지마시고 변호사 선임하셔서 준비하세요...요즘 운전자보험 들어놓으신분들 많잔아요? 거기서 변호사비용받으시면 되시니.....100%장담합니다 ㅋ 저는 3번 경력.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8.23 01:23 답글 신고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은 님이 중과실사고로 기소된 경우에 나오는 겁니다잉..
    민사소송하는 데 쓰라고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잉..
    그리고 보험 제대로 들었으면 민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보험사 쪽에서 알아서 대응합니다잉..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함가입자에게 들어오는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의 확인소송이 들어오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들어옵니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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