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변경 사고인데 보험사판단이
7대3이나 8대2 될거같다는 예상을 해서 인정할수없고
상대방이 백프로 처리해준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물론녹음도했고 백프로처리한다고 확답을 다시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백프로가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버티다가 9대1 최종합의가
왔는데 일단 다시 이야기를 하자고그랬는데 앞전에 보험사 예상과실에 동의를 할수없어 금감원에 민원넣었다가 금감원에서 연락와서 어디보험사에 과실비율이불만이있냐고 연락이와서 과실나오지 않아 나와봐야한다고하니 금감원으로 넘어갈거같으니 취하하그 다시 민원제기해도 된다그래서 일단 취하했습니다.
궁금한점이 동일내용은 다시 민원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과실비율 나온걸 금감원민원넣고 취하하지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보험료오르는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기분이나쁘고 괴심해 취하하고 싶진 않은데
참고로 동승자있었고 사고난뒤몇일있다 오늘 내일합의보면
이번달 치료받는조건으로 백퍼인정해준다고했는데
이말은 즉 해줄수있는거 제가 사람먼저 치료하고 차 상태보고 다시 합의보자했는데 백퍼해줄수있는걸 해주기싫어서
과실 나오는 꼼수같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조언을좀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100을 인정하는 거랑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국 돈을 물어주는 곳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민사 분쟁의 당사자 자격으로 직접 딜하는 거기 땜시 보험가입자가 뭐라고 하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충분히 100퍼 인정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민원접수야 뭐 다시 한들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최초 민원 제기시에는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과실비율 불만 민원이 접수될 수 없으니 취하하지 않아도 어차피 죽을(?) 민원이었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앞에 저 말을 먼저 드린 이유는, 근거 없이 상대가 100이라고 우기는 것일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냥 진상질에 불과하잖아유.. 그래서..
보험사 담당자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8:2나 9:1 부르는 사고는 실제로도 10:0 가는 경우가 만만치 않게 많지만..
7:3 이야기가 나온 거면 실제로도 10:0 사고는 어려워보여서 말입니다..
자 제 말은 이제 시끄럽고.. 화면 보고 이야기합시다..
민사소송하는 데 쓰라고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잉..
그리고 보험 제대로 들었으면 민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보험사 쪽에서 알아서 대응합니다잉..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함가입자에게 들어오는 소송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의 확인소송이 들어오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들어옵니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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