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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panamera43 23.06.20 15:27 답글 신고
    다른건모르겠고 두세달후에 조기폐차안됩니다
  • 레벨 원수 ebay2019 23.06.20 15:31 답글 신고
    1번 답변 : 2005년 12월31일 이전차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 2005.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①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한시적 적용 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최초등록일 기준 2005.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2.28.까지 “① 적용제외(저공해조치)”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0만원(하루에 여러 번 위반해도 10만원, 1일 단위로 부과)
  • 레벨 원수 ebay2019 23.06.20 15:35 답글 신고
    2번 답변 : 생계형은 예외를 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http://opengov.seoul.go.kr/mediahub/16481046
    -> 여기 가서 읽어보세요
  • 레벨 훈련병 산적수 23.06.20 16:22 답글 신고
    그럼 2006년식 부터는 매연저감장치 없어도 서울등 도심지역 운행기 가능 한다는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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