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가 사고로 폐차가되서 1톤 트럭 중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몇년식부터 서울등 도심지역 출입이 가능 한지요
2.구청에 신청하면 생계형 이라고 예외를 준다는데 맞는지요
3구입후 2~3달 후 팔때 조기폐차를 하는게 좋은가요? 매매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검색해봐도 안나오네요 알려주세요~ (__)
제차가 사고로 폐차가되서 1톤 트럭 중고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몇년식부터 서울등 도심지역 출입이 가능 한지요
2.구청에 신청하면 생계형 이라고 예외를 준다는데 맞는지요
3구입후 2~3달 후 팔때 조기폐차를 하는게 좋은가요? 매매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검색해봐도 안나오네요 알려주세요~ (__)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 2005.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①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한시적 적용 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최초등록일 기준 2005.12.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2.28.까지 “① 적용제외(저공해조치)”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10만원(하루에 여러 번 위반해도 10만원, 1일 단위로 부과)
http://opengov.seoul.go.kr/mediahub/16481046
-> 여기 가서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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