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오던 택시만보고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넘어 택시를 추월하여 오는 오토바이와의 정면충돌입니다
현재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조정중인데
처음했던얘기와 너무다르게 나오는거같아 질문올려봅니다
고수님들 의견좀 주세여~~~!!
멈출수있는 상황인데 고의성은 안보이는지도 봐주세여..
마주오던 택시만보고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중앙선을넘어 택시를 추월하여 오는 오토바이와의 정면충돌입니다
현재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조정중인데
처음했던얘기와 너무다르게 나오는거같아 질문올려봅니다
고수님들 의견좀 주세여~~~!!
멈출수있는 상황인데 고의성은 안보이는지도 봐주세여..
고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오토바이가 2 구여...
침고로 예전에는 비보호 좌회전 과실 100프로 였는데요 얼마전에 법이 바뀌어서 일반적으로 8:2까지 나오더라고요..
결론은 불박님 가해자입니다...
오토바이는 멀리서 빨리달려온건데...
블박님이 과실이 작아 보이긴 하는디.. 썬팅도 문제고 직진대 좌회전이고, 교통량과 보행자가 많은 도로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되어 보여서.. 걍 반반하시죠?
흠.. 일부 의견에서 직진이 우선이긴 한데 그건 오토바이가 정상 주행하는 상황을 생각해야지, 중앙선을 넘어 곡예운전으로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인지못하고 진행하는 건 그럴 수 있는 게 아닐까용?
교차로 선진입도 블박차, 오토바이가 병신같이 달려오는 것보고 멈춰준 것도 블박차, 만일 무시하고 진행했으면 명백한 오토바이 가해 모양새가 됐을 걸 감안하면,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직진 우선은...
아이고 의미 없다..
저긴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어디 덤탱이 씌웁니까....
가해자로 봅니다. 기준은 차 8:2 오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차량의 과실이 많은 경우에는 오토바이의 운행이 정상적인
주행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운행이 정상적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블박이 녹화된 위치는 차량의 중간입니다. 운전자시야각에서는 조금 일찍 보였을수도 있지만 오토바이운전자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사고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가해자이고 블박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인지하고 충돌을 피하고자
정지했음에도 사고가 발생이 된것은 전적으로 오토바이의 책임으로 봐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타봄사와 자봄사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말씀이 없지만 객관적인 입장은 오토바이가 가해자고
과실또한 오토바이가 더 많아야 됩니다. 큰 사고가 아니기에 오토바이도 대인접수도 없을듯 싶구요. 대물관련
조건부 수리조건에 합의하시는것도 괜찮을듯 싶습니다.
과실에 부당하다 싶으시면 경찰에 사고접수하여서 정식절차를 밟으시고 오토바이 운전자 행정처분을 받게하시고
손보협회에 과실산정 재의뢰 하시면 됩니다. 부당과실이라고 판단되시면 금감원에 민원접수 하시구요.
우선은 경찰에 사고접수로 시작하세요.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하다고하여 접수를 안하고왔습니다..오히려 상대오토바이는 다음날 경찰서에 접수를 했구여...현재 오토바이운전자는 통원
치료중이라고합니다..조언감사드립니다..
있습니다.
한변호사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답변을 올려줘보세요. 물론 일시정지위반에 대한 과실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쌍방이나 가해자로 보여지기는 힘든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과실산정인정은 잠시 보류하시고 한변호사의 조언도 들어보세요.
그 전엔 비보호 차량이 무조건 잘못이었기에, 차이가 있었지만.... 이제는 비보호 차량이던 직진차량과 회전 차량과의 사고 과실은 당연히 회전8:직진2의 비융로 시작하지요. 거기서 서로 간의 과실 여부에 따라서 1,2 정도씩 차이는 나지요
좌회전 이정표가 없는곳 같은데... 9:1 이나 100 도 나올듯 합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신호기 등이 설치돼 있지 아니한 교차로의 통행 우선순위>
1.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차
2.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3. 우측도로에서 진입한 차
4. 직진하는 차, 우회전하는 차, 좌회전하는 차
ㅂㅂㅂㅂㅂㅂ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25조,26조,31조,48조(교차로 통행방법,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법규내용 : 모든 차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통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고
전.후.좌.우 주시 교통상황을 예의 파악한후
다음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진입,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① 선진입 차량
② 동시진입시 통행우선 순위차
③ 동시진입시 넓은 도로에서 진입한 차
④ 동시진입시 우측도로에서 진입하는 차
⑤ 동시진입시 직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
⑥ 동시진입시 우회전차가 좌회전차 보다 우선
그래도 8:2는 얼척없네요..
비록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은 것 처럼 보이나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서요.... 잘 협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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