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처 건물 차장에서 앞범버를 밀고 도주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결과 5일전 비가 많이 오는날 사고를 낸 상황이구요
가해차량 번호판이 찍히지 않았으나 흰색 카렌스 차량인것은 확실하네여
112 신고를 했더니 지구대에서 전화와서 블박 영상 들고 오라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잡기 힘들거란 말에 제가 직접 잡기로 맘먹고 가해차량을 주차장에서 잠복해서 찾았습니다.
블박에 찍힌 차종 색상 사고 위치에 스크레치
정황상 99.9% 확실하여 다시 지구대 전화해서 용의차량 발견했으니 오라고 했습니다.
경찰관 오더니 차량보고는 사고처리반 부른다고 하고는 다른경찰관 와서 위치와 블박영상 차종이 동일하니
가해 용의자에게 보험처리 권유를 했습니다.
주차장 라인에 마쳐서 잘 대놓은 차 긁어놓고는 한다는말이 사고는 본인이 조심해야 한답니다.
15만원에 합의보면 어떻겠냐는 말에 보험처리 해달라고 예기했더니 말이 바껴서
본인은 그런적 없다 기억도 없다 억울하다 합니다.
1. 제 차가 인피니티 차량이라 쉴드스크레치 무슨 페인트인데
그 페인트가 상대 차량에 묻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될수 있을까여?
사고위치 높이가 일치합니다 다만 cctv확보 못하면 가해자가 발뱀하면 어떻게 되나여?
2.주변도로에 cctv가 설치 되어 있는데 cctv영상은 개인이 가서 확인할수도 있을까여?
시청이나 경찰서 어디로 가서 확인해야 하나여 개인열람도 가능한가여??
3. 가해차량이 사고부분 수리해버리면 증거 없어지는건가여??
파출소에 알렸어도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는게 좋나여?
자기부담금 50만원도 내야하고 보험도 할증 되게 생겼습니다.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설 업체라도 고용해서 증거 찾고 싶은 심정입니다
가해자 너무 얄미워서 이틀밤 잠도 못잤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여
아마도 다 잡아 놓고 무혐의 처리 될듯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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