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중한 시간을 내어 신고해 주셨으나,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는 주민신고제 대상 장소(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행정예고된 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근거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에게는 제출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올바르게 주차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안전지대 주정차 불법 아닌가요?
이것도 지자체마다 다른건가..
이런말임미데이
촤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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