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님들.
한가지 여쭤볼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번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차 대 차 사고)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셔가지고 밤 12시쯤에 일을 마치신 후에 사거리에서 위에 빨간 화살표처럼 좌회전을 하는 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봉고차가 튀어나와서 어머니차 우측뒷좌석을 박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난후에 봉고차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빼더니 어머니 앞차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황당하셔가지고 차에서 내린후에 상대방운전자에게 사고가 났으면 그자리에 차를 대야지 왜 차량을 움직냐고 물어보니 상대방 운전자가 좀 떨어진 거리에서 어머니께 괜찮냐고 다치신데 없으시냐고 물어보더랩니다.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음주를 한거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차를 볼려고 뒷좌석으로 이동을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니
그 순간에 상대방이 도망을 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다행히 상대방 차번호를 외우고 있는 상태였는데 바로 택시가 와서 택시기사한테 차 번호를 알려주고 빨리 쫓아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택시기사가 그 봉고차를 찾으러 가고 그 사이에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택시기사가 상대방차를 찾아서 그곳에 경찰이랑 같이 가보니 상대방은 이미 차를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자리에서 경찰이 차량넘버로 신원조회를 해보니 상대방 얼굴이 나와서 어머니가 상대방 얼굴을 확인을 하고
경찰이 상대방 차 사고부위를 촬영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바로 잡으러 가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경찰은 현행법상 영장같은게 있어야 주거에 들어갈수 있다고 말만하고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이 상대방과 전화를 하니..
상대방은 사고후에 어머니가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셔가지고 가도되는줄 알고 그냥 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고 진행 방향이 신호등이 황색점멸등으로 바뀐 상태인데 어머니는 분명히 봉고차가 2번 방향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1번 방향에서 진행중이면서 어머니가 진로 방해를 했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차랑 상대방차에 블랙박스가 없는 상태이고 근처 cctv는 사진상 보시면 위에 노란간판쪽에 cctv가 있습니다.
거리상 사고 지점까지 사진이 찍히지 않을꺼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1번 상황이면 보험이 7:3에서 8:2가 나오는데 어머니가 7이나 8이 나오는 상황이 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는 뺑소니로 합의를 안해줄려고 하십니다.
그날 사고 당시 경찰이 뺑소니를 확인한 상태고 어머니 증언에 따라 음주도 추가가 될꺼라고 경찰이 얘기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면 상대방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면허취소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합의는 절대 안할 예정입니다.
간단 요약
1.어머니께서 퇴근중에 사고가 나심
2.상대방이 도망감
3.경찰이 뺑소니로 확인을 함
4.상대방은 어머니가 진로방해라고 진술(두 차량다 cctv가 없음)
5.뺑소니처벌시 완전 강하게 하는 방법
이렇게 입니다.
보배 회원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p.s 상대방차는 그 다음달 공업사에 가서 자기차만 싹 고쳤습니다.
상대방 차는 범퍼쪽만 스크래치 난 상태이고 어머니 차는 뒤쪽 조수석(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입니다.)이 찌그러진 상태입니다.
증거 영상은 확보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리의 cctv가 확인이 안되면 영상은 하나도 없습니다..ㅠ.ㅠ
우선 수요일에 cctv 확인한다고 했고요
오늘 설치하러 갑니다...ㅜ.ㅜ
음주는 현행범이 아닌이상 적용은 어려울거 같습니다.
뺑소니 이므로 500~3000만원 벌금,
운전면허 결격기간 4년이 주어 질거 같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조서작성시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음주를 감출려고 뺑소니를 저지른거 같네요 제일 멍청한 짓이죠...
아무쪼록 빠른처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하게 어필 안하셔도 뺑소니로 처리될거에요
의아한게 경찰이 다음날 가해자에게 출두 명령을 할텐데요
혈액검사를 통해 음주여부를 가려 낼 수 있을텐데 그 검사는 진행이 안되었나요?
그리고 인사사고가 있어야 뺑소니가 성립 되오니
어머니께서 진단서는 필히 제출 하셔야 합니다.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법적절차를 정상 진행하시고, 그래도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
진단서 제출전 개인합의 진행해 보세요.
벌금이 최하 300인지 500인지 가물 가물 하지만 벌금 안에서 개인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벌금이 최하 500일 경우
400(합의금)+100% 보험처리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개인합의는 가해자의 의무가 아닌 선택이므로, 돈없다고 배째라고 하시면
해당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후 정상적으로 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혈액검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당시 어머니께서 경찰서하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셨고
다음날부터 병원에 진료중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너무 괘씸해서 합의는 절대 안하신다고 하시고 저도 합의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차는 우측뒷좌석 상대방차는 왼쪽범퍼쪽이랑 접촉이 일어났습니다.
조수석 뒤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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