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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89193
작년에 사고입니다..과실은 8:2로 나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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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한분이 가해자 입니다 과실 8 적당하네요
글이 이해가,,,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유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턴한 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과실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과실결과가 님이 2라면 잘 받으신것 같고요.
님이 8이라면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어 가능한 과실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아니라 좌회전신호에서 유턴을 했으므로
신호위반 또는 중앙선침범에 준하는 과실을 적용한 듯 싶습니다.
당연히 블박차 8:2 상대방 이겠지요.
만약에 보행신호에 유턴하다가 영상에서처럼 사고가 발생했다면
블박차가 유턴을 시작하는 시점에 상대방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이었다면 상대방과실 100%,
블박차가 유턴을 시작하는 시점에 상대방차가 이미 횡단보도를 지나치고 있었다면 블박차 20(10):80(90) 상대방 정도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 도로에 표시된 글자를 보면 <좌보행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 신호에 유턴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블랙박스 차량이 유턴구역으로 완전히 진입하지 않고
중앙선침범 상태에서 유턴을 시도 했다는 점에서 블백박스 차량이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턴표지판 아래 보조표지판에도 맨앞글자가 희미해서 뭔가싶었는데 '좌'자네요.
역시 '좌보행신호시' 였습니다.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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