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림을 잘못그려서 죄송합니다
정지상태에서 신호등이 직좌신호가 떠서 제가(빨간색) 1차로로 교차로를 막 넘어가서 10미터도 안된 지점에서
우측2차로 차량(녹색차)이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않고 갑자기 옆에서 제차 앞을 가로 질러 나가다가
제차의 조수석 범퍼와 가해차의 뒷문이 충돌하였습니다
제 시야에서 깜빡이를 켜고 들어온게 아니라 2차로에서 1차로를 달리는 저와 나란히 달리다가
갑자기 옆에서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입니다
보험사 직원과 제가 볼때는 불법유턴을 하려고 했던거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단순한 차로 변경이면
제가 가해차의 뒷범퍼나 옆문을 살짝 긁었어야 맞는건데 제 오른쪽 범퍼에 상대차의 뒷문이
거의 70도 각도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2차로에서 1차로로 심하게 꺾고 들어왔습니다)
가해차는 유턴이 아니라 단순 차로변경을 하려고 한거라고만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사고지점 전방 20미터지점에 유턴지점이 있고 거기서 유턴하여 우리가 사고난 지점 왼쪽에
가해자분 직장이 있구요...
단순 차로변경과 불법유턴일 경우 과실율이 달라지나요?
아침 출근시간에 사고났는데도 아직도 양쪽 보험사에선 과실관련 전화가 안오고 있습니다
이거 과실율은 어떻게 되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제차는 구매한지 한달밖에 안된 차인데 오른쪽 범버쪽과 헤드라이트 휀다가 살짝들어갔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저도 가해자분이 발뺌하시려고 하길래 공업사가서 제 블박이 있으니 확인하자고 하고 갔는데 그부분이 녹화가
안되었습니다..공업사 직원분이 일부 블랙박스에서는 충격시 녹화가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제가 평상시에 포맷을 자주안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싼xx=카렌스랑 비슷하게 생긴차량이요..아시겠죠?)
상대방이 가해자이긴 하지만, 영상이 없는 관계로 본인도 어느 정도 과실은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비도 조금 내리는 상황이었어요..사고난 지점에서 바로 중앙선꺾고 들어가면 그분 직장이라
의심을 안할수가 없네요..그런데 제가 갑자기 오른쪽에서 저렇게 꺾고 들어와서 급정거를
할수없는 상황인데도 저한테 과실이 있나요?
영상 없는게 한이네요... ㅠ.ㅠ
대략 7:3 정도 예상합니다. 자세한 과실 비율은 아래 고수님이 해주실거에요.
보험사에 가면 보험사 직원들이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또 다르게 판단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만 블박이 없어...8:2까지도 가능합니다.
점심시간에 근처가게랑 앞쪽에 초등학교가 있어서 방범cctv가 있나 확인해 보고 왔어요
가게 한곳 안에 사고지점쪽 비추고 있는 카메라가 있긴한데 나무들이랑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최악의 경우 그곳에 가서 돌려봐 달라고 부탁좀 드려볼려구요
법적으론 그냥 급차선 변경이죠. 차가 중앙선을 넘어가야 불법유턴이 성립되거든요.
어쨌건 옆차선에서 바로 들어왔으니 증거만 있으면 불법유턴 상관없이 무과실이 가능할건데, 블박이 없으신게...
이제 경찰서에 진술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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