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은 언제나 공정 투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의 진행 과정도 공정해 보여야 만 할 것입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 발 내놓는’ 서울시 성동구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유사한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공유합니다.
1. 토지 공매한 지 8년후 공도로 지정
가. 서울시 성동구청은 (이하, 성동구) 2013. 7. 경 당시 관내 주민이 지방세를 체납하자 그 소유 재산을 공매를 하였는데 공매 목적물은 사도 (개인 소유 도로 ) 이었고 본인은 주변의 재개발이 예상되어 공매를 받았는바
나. 그로부터 약 8년 후 2021. 5. 경 위 사도 안쪽의 막다른 골목안 맹지 소유자가 구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짓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소유자의 동의나 보상절차도 없이 이미 공매한 사도를 일방적으로 공도로 영구히 지정하였고
2. 도로 지정을 위한 절차법 위반
가. 공도지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에서 소유자가 부동의 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 심의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의결 요건 즉 의사정족수는 ‘13명’ 이상으로 하고 이중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속수를 정하고, 또 회의 전 과정과 결과는 절차의 공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 보관 공개하도록 각 법령과 대법원 판례는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5 제3항, 건축법 제4조의 3 참조)
나 성동구는 심의를 ‘9명’으로 회의록은 과정은 없이 결과만을 담은 ‘의결서’로 대신하였는데 이는 모두 처분 당시 기준으로 건축법 등의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을 위배하고 2009년에 있던 서울시 건축조례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항)를 적용하는 위법을 저질렀고,
다. 위와 같은 절차법 위반 행위를 들어 도로 지정 취소 폐지를 요구하자, 지정할 때는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놓고서 취소나 폐지할 때는 도로지정을 신청한 건축허가 신청인 즉 맹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거의 억지를 부리면서 사유 재산을 영구히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후한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바
3. 공매 취소 거부
이에 대해 성동구가 2013. 7. 경 공매할 때는 공도 지정 계획을 밝히지 않아 공도로 지정할 줄 몰랐고, 공매한 후 약 8년 만에 일방적으로 공도로 지정한 것은 피해자의 책임 없는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공매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마저도 무조건 거부하면서 사유 재산을 사실상 강탈하였습니다.
4. 헌법상 사유 재산권 보호 규정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헌법 제37조 제2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23조 제3항), 같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므로 서 그 침해가 적법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제도’에 의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제도’에 의하여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통해 어느 경우에도 헌법은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국가와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에 해당함을 선언하고 있는데, 성동구 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기본적인 헌법과 개별 법령 규정도 모른 채 행정 행위를 가장하여 민간 기업도 하지 않는 부정하고 부조리한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5. 공익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공매한 재산도 법적으로는 사법상의 매매에 해당되는데 가장 공정 투명해야 할 행정기관이 매도인으로 서 공매할 때 아무런 공매 조건도 정한 바 없는 사유 재산을 무려 공매한 지 8년 여 만에 사익을 도모키 위한 수단 방법으로 법을 악용하여 '공용화' 하면서 그것도 절차 법령에 위반된 하위 규범인 조례를 적용하였고, 또 지정 기간조차 없어 영원히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적으로 선언하면서 헌법과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 서울시 성동구청입니다.
향후 어느 누구라도 성동구와 거래 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관한 즉 공매한 재산을 공매 후 뒤 돌아서 언제 갑자기 공용화 할지 모르니 결코 섣불리 공매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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