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수정 2023.06.27 (화) 08:08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2893352
인천 남동구 제일타워 상가인데
올해부터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됐고
트랙스 차주가 14시간 주차 요금 4만원 청구가 부당해서 아예 지 차로 주차장 출입구를 봉쇄했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미 주차시킨 다른 차주들은 본인 차를 못 뺀다고 하네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저렇게 막아 놓고 사라져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이기주의를 넘어 차를 갖고 다니지 말아야 할듯.
이유가 뻔한 건데 ㅋㅋ
민사 줄소송으로 폐사하길.
문제 차량은 출구를 막은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차장 내부에 주차 된 차들은 입구쪽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출입통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하기는 해도 출차 가능)
주차된 차량을 못 뺀다는 방송은 과장인 것으로 보이네요.
입구쪽이 뚫려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견인을 못하는 것일 겁니다.
예전에 집앞 진출입로에 누가 주차를 해놔서 (연락처도 없고...) 구청에 견인 요청했는데
집 뒤쪽으로 길이 있어 차를 뺄 수가 있으니 견을 못한다고 하더군요.
단순 도로가 아니여서 견인을 못하는 것은 아닐겁니다.
관련 기사 중 어떤 기사에는
차단기 설치한 관리 업체가 빌딩 전체를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고
일부만 관리하는 업체고, 나머지 상가 입주자들과 법정 분쟁 중이라고 하던데...
전체의 동의 없이 차단기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 같네요.
차주도 *아이 짓을 했지만
차주만 욕 할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정확한 앞뒤 정황을 모르니 일단은 중립...)
아.. 그런가요?
차단봉 설치된 곳으로 차 한대만 지날수 있게 된 것으로 보여서
입구는 따로 있는줄 알았네요.
저거 업무방해 아닌가? 법 적용이 안돼?
방법이 없는걸 아니 역이용하는듯 하네요
공용사용터 불법주차는 폐차가능 하다
영업방해로 신고하고 치우면 안되나?
이거 심각한 영업방해인데??
상가 방문한 손님들은
어떻게 피해보상 할건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