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하나 인수하려고 계약금 100만원 걸었는데
본사에서 가맹기간 연장없이 승계불가하다해서
(애시당초 기존조건 그대로 승계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금입금)
기다리고 있었더니 본사에서 새로들어오는 계약자(저) 어쩌고 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안해주네요
하...2달을 기다려줬는데 그 2달동안 본인들도 다른사람에게 못팔았고
사기로한사람있는데 기다렸다고 파토났다고 하며 안돌려주네요
애시당초 매도자가 판매시 이야기한거부터가 기존조건 승계를 기준으로 매도가 이루어졌고 계약금을 보냈는데
본사랑 이야기해보더니 탓을 하고 돈안돌려주는 이런 경우...
뭐 그렇다니 배액배상도 괜찮고 원금만 돌려줘라 1~2달기다린건 알겠다고 넘어갔드만 적반하장도 유분수지참 대단하네요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계약금 배액배상+지연이자+2달간 기다린 손해배상 (국세청 신고 연소득 2달치)
민사예고 내용증명 3차례발송
계약금 미반환 사기죄로 형사고소 넣으니까 연락와서 20만원에 합의하자네요
(진짜 사정이 어려워서 양해구했으면 그렇군요 하고 넘어갈거 고의로 멕이는건지 이러네요)
하도 짜증나서 변호사 선임해서 할까하다가 (승소200%이니...변호사비용도 청구할까했습니다)
그냥 내용증명도 혼자 형사고소도 혼자 민사도 혼자 보정명령도 혼자했네요
아 정말 대한민국에서 임대인이나 가게 양수도할때 살때/임차할때는 월세/계약금 하루만 늦어도 전화오는것들이
나가거나 매도할때는 왜이리 질척대는지 진짜 소장이런거 쓸줄모르고 살고싶은데 보증금 미반환부터 시작해서
별의별일 다겪으니 이러다 법무사차리겠습니다 진짜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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