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90379&cpage=4
이 영상과 같은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ㅏ"자형 교차로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일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갑니다.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우회전은 항상 비보호 우회전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블박 차량과 무단횡단자가 사고 났을 경우
차량은 잘못이 없는건가요?
이 경우 항상 차량이 주의 운전을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차가 피해자라도 손해가 크니 과실따지는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즉, 이래도 손해 저래도 손해
우회전 할때 횡단보도 들어서기 1~2미터 정도 앞에 정지선이 있습니다.
정차후 출발 입니다. 과실도 잡힐겁니다.
우리 모두 주의 해야 합니다 ~~
오늘도 안운 들 하세욤~
① 아래 도표 보시면 신호기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신호가 적색에 출발 적색에 충돌했는 데도 차량의
과실이 30% 잡힙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101
② 신호기가 없는 경우는 횡단보도 사고시 차량과실이 100% 입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113
고로 운전자는 횡단보도는 신성불가침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③ 도로외의 장소에서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 한 경우에도 차량의 과실이 무려 90%나 됩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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