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다니는 시내 도로에 너무도 당당히 장시간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불법주차로 신고했더니
해** 구청 담당자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1. 단속 요청하신 차량은 도로 위 불법주차 차량이 맞습니다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요건인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신고제에 의한 과태료 처분은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도로 불법주차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불가하다면
도로위 불법 주차 신고는 어디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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