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가 사거리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진행중이셧는대 좌측에서 신호위반한차량과의충돌로 좌측앞바퀴를 들이받히고 차가한바퀴돌아 후미부분이다시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의과실로 100프로 다해준다고했구요
결국차는 폐차했구요
렌트를했는대 폐차후의 렌트는 2주?3주정도만된다고하더라구요
몸은주무시고 일어나서 아프면 병원갈려고했는대 다음날 아픈곳도없고 그다지없고 다리만좀결리셧다고하셔서 그냥출근하셧대요 일용직이시라 입원하고 빠지시면 짤리실까봐 그냥 출근하셧대요
그래서 통원치료하시면서 다리좀치료허시고
하시지 왜 그러셧어요하니까 입원안하고 통원치료는 병원비안나온다고하더라구요 ㅠㅠ원래이런가요
통원치료비나옵니다
입원 안해도 통원치료로
합의금도 나옵니다
한 50정도요
폐차하고 차량보상만 800만원받을꺼라시내요
치료는 입원치료 하시고 몸 괜찮으실때까지 합의해주지 말고
치료만 하세용 계속 이상한소리하면
경찰에신고하시구요
합의안보셨으면 대인접수해달라고 하세요
지금은 폐차되고나올 비용만기다리고계시는중이시내요 좀지난거같아요
당시에 다리만좀몇일아프셧는대 지금은 괜찮으시대요
1. 통원치료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는 지급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2. 신호위반사고는 일반적으로 과실이 100대 0입니다.
사실 위에서 말한 합의금은 사람이 다친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통원이라고 무조건 50 이렇게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통원치료와 입원치료의 차이점은 휴업손해 부분에 대한 안내였을 겁니다. 치료비는 나옵니다.
몸이 안아프시다니 다행이고, 발생한 치료비는 개인합의 보셔서 받으실 수 있고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내용이 큰 것 같으니 손사도 붙은것 같은데, 단순히 위에 몇몇분처럼 합의금받을 생각으로 보험접수 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요즘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을 생각으로 대인접수 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외제차 수요의 증가등 전반적인 차량가액 및 대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올라가고 있어 보험회사는 국가에 자동차보험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료는 국가가 제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물가 안정화의 대책으로...) 함부로 보험회사가 올릴수는 없거든요. 결국 전반적인 보험료가 오를 수 밖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다리쪽이 아프셔서 치료를 받으신 부분이 있다면 치료받으신 비용은 보상처리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돈을 목적으로 보험접수를 원하시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은 돈을 타먹는 수단이 아닌 진짜 필요한 사람을 구제해주고 치료해주는 것이 목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