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탁송 서비스 후 짐 분실 사고가 났는데 아무런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합니다.
이미 경찰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도 했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최선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래는 사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를 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이렇게 정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개요: 제주도 한달살이 후 본인 소유 차량을 탁송업체(업체명: 제주굿서비스, 1522-1714)를 통해 제주 공항부터 주거지로 탁송 후 확인해 보니 차량 트렁크에 실어놓은 박스 2개와 기타 짐들이 없어졌으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함 (피해금액 구매가 기준 약 400만원)
차를 탁송에 맡길때 짐과 관련된 아무런 주의 사항을 듣지 못하였고 탁송업체는 차량의 결함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것의 증명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켜 사실상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음
[상세] 2023년 2월 27일 오후 1시경 제주공항에 차량을 탁송업체로 인도하였고 저는 비행기 편을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차량은 제주공항->제주항(운전)->목포항(선적)->하남집하지(차량캐리어)->주거지(운전)을 통해 2/28 오후 1시경 주거지로 탁송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에 넣어둔 박스 8개 중 2개와 기타 짐이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탁송전>
<탁송후>
블랙박스도 확인해 보았지만 메모리카드 용량이 작아 2/28 오전 9시 이전의 주차 블랙박스 기록은 이미 최신 기록에 밀려 지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캐리어 운송 중에 특이한 사항이 있다고 운전기사에게 들었는데,
본인은 서해안 고속도로로 야간 운전을 하였고 고창고인돌휴게소에서 오전 2시경 주유를 하고 차량들이 잘 결속되어 있는지 본인의 캐리어 차량을 한바퀴 돌면서 점검을 했을때는 아무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60km 정도를 주행하여 군산휴게소에서 오전 3시반 경에 오전 8시에 알람을 맞추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7시 반 정도에 다른 화물차 운전자가 자고 있는 본인을 깨워서 캐리어에 실려있는 제 차의 트렁크가 열려있다고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려서 확인을 하니 트렁크의 상부, 하부 리드가 모두 열려있고 박스 1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 그걸 주어서 다시 트렁크에 싣고 주변에 다른게 떨어져 있나 둘러 보았지만 다른 짐은 없어서 그대로 트렁크를 닫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개도 짙게 있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트렁크가 왜 열려있는지는 모르겠으며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재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확인하는지 몰라서 그냥 출발했다고 합니다.
'제주굿서비스'는 과실이 없다며 처음에는 휴게소에서 도난이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경찰에 도난 의심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 접수를 통해 도난 여부를 확인했지만 군산휴게소 CCTV는 안개가 짙어 확인이 어려웠으며 군산휴게소 전인 서김제IC 근처에서 떨어진 짐 잔해가 발견되어 군산휴게소에서 전에서 짐이 떨어진 것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이후 경찰을 통해 고창고인돌휴게소에서 CCTV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삭제가 되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도난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제주굿서비스'는 차량결함이 의심된다며 차량 제조사와 얘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은 5월25일 중재안으로 20만원의 보상금을 얘기했고,
저와 '제주굿서비스'는 알겠다고 하고 중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7월31일)까지 그마저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있는 '차량안에 실린짐,물건 분실 파손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저희는 이사짐센터가 아닌 차량탁송회사입니다.)' 라는 문구로 인해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주굿서비스'의 입장인것 같습니다,
처음 한국소비자원에 접수했을때 '제주굿서비스'는 "민사로 하시지 왜 번거롭게 소비자원을 통하시냐"고 비꼬기 까지 했던걸로 봐서, 지급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민사를 할 수 있지만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제가 구입한 물건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하고 그거에 따라 감가상각을 해서 지급을 해준다고 들었습니다.
몇년에 걸친 물건들의 영수증을 찾고 그걸 증명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냥 이렇게 제가 피해를 보고 끝나야 하는걸까요...
거참 답답하네요...
아래에 계약서도 첨부합니다.
일단 케리어로 이동중 트렁크가 열린게 거진 확실시돼오니...
1번. 카케리어 기사가 차량 차량 케리어에 올리고 시동끄고 내리면서 트렁크버튼을 실수로 터치?누르고 내림...이때 케리어 기사가 인지를 못햇다면 트렁크는 살짝 열린채로 출렁출렁거리다 어느순간 활짝열리는순간 짐와르륵..,.
2번.말그대로 결함;;;
1번은 탁송 차받고 가다 두번정도 경험해봣네요...;; 로드탁송은 끌고가는거라 계기판에뜨니 바로 알수있지만 케리어기사는 모를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저같은경우 차량 받고 케리어 있는곳까지 갈때 차주분께 차량에 분실 파손 될거 빼주시라고 말씀은 드리는대....암튼 잘 협의 보시길ㅠㅠ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대놓고 탈세??? ㅎ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