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의 공무원 소극행정으로 인하여
산림법위반 공식재판이 23년2월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6월정도에 제가 직접전화해서 그때서야
판결이 났는지 알았습니다.
한달정도 생각하다가 저같은 피해자가 있을까봐
소극행정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수도권은 120번 다산콜센터로 하는데
지방은 감사팀장한테도 익명성을 포기하고 신고를한다고해도
유선(녹취)으로 소극행정 접수를 하지않으니
우편 방문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라고 하네요
너무 불편하니 이걸 개선할 생각없냐
이말에는 상위법이 그런데 권익위에 건의만하지
따로 지자체 내에서 추가 할생각은없다고만하는데
일할생각없는거 아닙니까?
또 인터넷 으로 공인인증서 며 가입해서 신고한다는게 번거롭기도 했고요. 수도권쪽에서는 바로 소극행정도 콜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해서 글을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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