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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호봉 스마일life 23.08.02 02:30 답글 신고
    대학병원에서는 당연히 진단서 안써주지요...
    책임을져야될수도있잖아요...
    의사들은 절대 책임져야될말은하지않더라구요..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08.02 06:55 답글 신고
    환자분이 간과하시는게 있는데 의사가 실수한건 절대 밝혀지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네가 수술하면서 실수한게 밝혀져 소문나면 어느 환자가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겠어요..
    그리고 수술후 큰 부작용이 아닌한 자잘한 부작용은 환자분이 감수해야 합니다.
    저렇게 수혈받고 응급실 들락이고 코피를 한바닥쏟고 이게 모두 심각한 수술의 부작용 같겠지만(=의사의 실수 같겠지만)
    수술한 성형외과에선 큰 문제라고 보질 않을겁니다. 패혈증이나 수술부위의 괴사 정도 되어야... 수술후 큰일이 났다 이정도 인식할거에요. 그것조차 환자분 개개인의 체질이나 수술 후유증일뿐..
    수술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라고 할겁니다.
    병원 진단서는 예측성의 말이 들어갈수 없어요. 원인을 어떻게 알겠어요. 환자의 말만 믿고요..
    현재의 상태만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상세불명의 비출혈 이정도의 진단을 내려주겠죠...

    부작용은 의료진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냥 있을수 있는 작용인데 그걸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하는거죠. 그 부작용이 나타날수도 있음을 고지하고 고지후 환자의 선택에 따라 약을 복용하든 처치를 받든 그건 다 환자분의 선택사항일뿐입니다. 의료진의 잘못이 아니고요.

    수술도중수술부위 혈관이 터진건 의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혈관의 모양이 다 다르므로 혈관을 건드려서 터질수도 있어요. 그걸 처치를 안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소작을 해서 이미 출혈을 멎게 했다면 수술의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즉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시술후의 부작용이라고 써준다 해도(써주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이 성형외과 수술한걸 어떻게 알겠으며, 안다 한들 함부로 예측하는 말을 진단서에 써줄수 없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별 의미 없습니다.


    수술실cctv 아직까지 설치 의무화 되지 않았고 아마 9월부터인가 설치 의무화 될테고요.
    저런 내시경 수술에서 의사의 잘못을 절대 찾아내지 못해요. 의사가 수술하다가 수술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넘기고 나갔다든지.. 처음부터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술했다는 걸 밝혀내는 정도고요.
    수술의 디테일한 부분은 수술한 의사와 같이 어시스트 해줬던 의료진 이외엔 알수가 없습니다.
  • 레벨 중위 3 침착한레이서 23.08.02 06:56 답글 신고
    일찍 아셨다면 수술실 cctv확보 하셨을텐데. 이마도 수술시 뭔가 잘못되어 긴급 조치가 있었지 않았을까 봅니다.
  • 레벨 이등병 kahdktka12 23.08.02 07:02 답글 신고
    모든 병원에는 수술시시티비가 법적으로 있어야해요 처음에 수술하신곳가서 수술할때 찍는 영상 확보 하시고요 영상 없다하면 그것부터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수술시시티비 영상부터 먼저 확보해보세요!
  • 레벨 소령 1 미륵부처님 23.08.02 09:05 답글 신고
    현실적으로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멀쩡하게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다음날 병원에서 죽는 사람 여러 명 봤는데 의사는 조금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들어 가는 순간부터 내 목숨은 의사의 손에 달려 있는겁니다. 평소에 나를 죽이지 않을 것 같은 병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아플 때 찾아가야 됩니다.
  • 레벨 하사 2 사브aero 23.08.02 10:40 답글 신고
    일단 코뼈 정복술 수술시 대부분 절개를 하는 경우는 정말 심해서 바삭 여러조각나는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또 혈관은 1달까지 괜찮다가 자연적으로 코피가 나는 경우는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희한한 경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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