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일본,뉴질랜드처럼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대가를 지불하는 성관계를 약속하고 다른사람과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해야죠
국민 90%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가난한 서민들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야
국민 90%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일본,뉴질랜드처럼 성인남녀끼리 성매매
구매자,판매자는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야"
성매매 합법화랑 비범죄화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합법화 - 독일,네덜란드처럼 성매매 종사자 전부 국가등록하고 4대 보험 세금 내고 하는것
(물론 국가에 등록 안하고 하는 성매매 종사자들도 많음)
비범죄화 -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것
(물론 국가에 따라서 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은 처벌하는
국가도 있음)
인터넷 뉴스 댓글, 커뮤니티 글,댓글들의 반응을 통계를 내본 결과 국민 90%는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뉴질랜드,일본처럼 구매자,판매자 둘다 처벌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 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은 성매매특별법은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존중 차원에서 폐지하거나
성인남녀끼리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지불하고 약속한 성관계를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예를 들어서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성관계를 대놓고 손님에게 광고,알선을 하는 오피,집장촌에서 손님과 여종업원과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면 성매매지만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는 마사지,안마방등의 업소에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존중차원에서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클럽,나이트에서
웨이터가 '형님 팁 좀 주시면 오늘 와꾸녀랑 떡칠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손님이 웨이터에게 팁을 주고 웨이터가 섭외한 와꾸녀가 손님과 떡을 쳤다면
와꾸녀와 손님은 이 경우에도 성매매로 처벌받죠.
이게 말이 되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다른 예로 여친이 남친에게 또는 섹파여성이 섹파남성에게
'오빠 나 용돈 좀 주고 명품백 사주면 떡 몇번 쳐줄게' 하면
여친에게 용돈 좀 주고 명품백 사주고 여친과 떡친 남친 또는 섹파여성과 떡친 섹파남성은
둘다 성매매를 한게 되버립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인남녀의 돈과 성관계 교환을 무조건 성매매로 정의하는것 자체가 잘못됬죠.
오피,휴게텔처럼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손님에게 대놓고 성관계를 광고,알선하거나
손님이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할때만 성매매로정의하고
건전합법 마사지,안마방에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를 광고,알선도 안하고
약속도 안했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 교환하는건 하는건
재벌,연예인,부자들의 스폰서성매매는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것처럼
성매매가 아니라고 해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관계매매 또는 성행위매매라고 해야 하는데
일부러 인신매매처럼 부정적인 어감이 들게 하려고
성범죄에서 범죄대신 매매라는 말을 붙여서 왠지 나쁘게
들리게 하는 단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 페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재벌,연예인,부자들의 스폰서성매매는 합법 또는 비범죄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사실이 널리 알려저서 언론이 기사화하고
뉴스,공론화되는거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매매특별법은 이렇게 정의개정해야죠.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 및 항문성관계 매매”란 다른사람을 상대로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에게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대가인 금품을 지불하는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나 항문성관계 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제3자와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나 항문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항문성관계를 굳이 포함시킨 이유는 성인남녀끼리라도 항문성관계는 건강에 안좋다고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널리 광고,권장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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