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남녀끼리 성매매 하다 걸린 분들은 왜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 안하나요?
안 억울한가
성매매정의조항,유사성행위조항,구매자,판매자처벌 조항 헌법소원 하지
위헌 나올 확률 높지 않나
벌금 전과자 공무원 임용 위헌판결나옴
주거침입강제추행도 무조건 실형도 위헌 판결 나옴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근무 10년 제한도 위헌판결 나옴
예전에 성매매특별법 합헌 나온 2016년이면 위의 경우들도 전부 합헌 나왔을텐데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음
성매매가 왜 나쁘냐? (X), 성인남녀끼리 돈과 성관계교환이 왜 성매매냐? (O) 가 정답
매매라는 단어 부터가 잘못됬죠.
?성인남녀의 돈과 성관계 교환을 무조건 성매매로 정의하는것 자체가 잘못됬죠.
오피,휴게텔처럼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이 손님에게 대놓고 성관계를 광고,알선하거나
손님이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할때만 성매매로정의하고
건전합법 마사지,안마방에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를 광고,알선도 안하고
약속도 안했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 교환하는건 하는건
재벌,연예인,부자들의 스폰서성매매는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것처럼
성매매가 아니라고 해야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관계매매 또는 성행위매매라고 해야 하는데
일부러 인신매매처럼 부정적인 어감이 들게 하려고
성범죄에서 범죄대신 매매라는 말을 붙여서 왠지 나쁘게
들리게 하는 단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 페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게
재벌,연예인,부자들의 스폰서성매매는 합법 또는 비범죄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사실이 널리 알려저서 언론이 기사화하고
뉴스,공론화되는거죠
http://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49435&mode=1
나.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게 성매매처벌 합헌판결 내린 헌법재판관 6명의 의견인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식으로 하면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조항도 위헌 판결 내야되겠네요.
성인남녀끼리의 경우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한 성매매와 그렇지 않은 성매매는 성풍속 및 성도덕, 제3자의 착취 문제가 다르니까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약속을 하고 대가를 주고받고 다른사람과 성관계 할때만 성매매로 정의해야 하니 성매매정의 조항도 위헌 판결 나올듯
국민 80% "성인남녀가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게 왜 성매매인가요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 둘다 공평하게 일본,뉴질랜드처럼 처벌안하는 비범죄화나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주고받고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 재벌,연예인,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유전무죄 성매매특별법 폐지개정해야"
인터넷 뉴스 댓글, 커뮤니티 글,댓글 통계 보면 실제로 국민 80%는 이렇게 생각함
멀리갈것도없이 헬조선 성매매특별법은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모순까지
있으니
성매매 합법화가 아니라 성인남녀끼리는 성매매정의를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를 제3자에게 주고 성관계할때만 성매매로 정의개정해야함
개인적으로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고 한국에서 성매매 합법화보다
더 현실적인건 성인남녀끼리 서로 합의해서 돈과 성관계 교환한게 왜 성매매인지 법이 말도 안되지만
성매매 합법화는 반대하지만 성인남녀끼리는 구매자,판매자를 둘다 공평하게 형사처벌,보호처분 안하는 비범죄화나
재벌,연예인 또는 부자들의 특정인스폰서성매매는 합법, 가난한 서민들의 불특정인성매매는 불법
특정인끼리는 성매매가 아니라는 말장난 불평등 성매매 특별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데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정의는 아래처럼 개정해야함.
현행법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개정안
1. “성관계매매”란 성관계를 광고나 알선하는 제3자, 또는 제3자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약속하고 성관계대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고 그 대가로 약속한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주인이 손님에게 성관계 대놓고 광고,알선하는 집장촌,오피같은데는 당연히 성매매지만
안마방,마사지처럼 가게주인이 성관계를 손님에게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인 손님과 여종업원이 서로 눈이 맞아서 돈과 성관계를 교환하는건 성매매가 아니라는식으로 성매매특별법의 성매매정의를 개정해달라고 하는거임.
그리고 최소한 일본처럼 성인남녀끼리는 삽입 성관계만 성매매로 정의하고 유사성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고
법개정하거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성인남녀끼리는 제3자(포주,알선자,가게주인등)와 다른사람과의 성관계대가를 지불하는 성관계를 약속하고
다른사람과 성관계 할때만 성매매고 다른 사람이 성관계를 광고,알선하지 않았는데 성인남녀가 눈이 맞아서
성관계와 돈을 교환하는 약속을 하고 성관계를 해도 성매매가 아니다~
또는
성매매는 성관계,항문성관계만 포함시켜야 한다
땅땅
이런식으로 성인남녀의 성적자기결정권,사생활 침해라고
헌법재판관 6명이상이 성매매정의조항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릴 확률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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