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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힘쌘파란두꺼비 14.09.10 04:43 답글 신고
    동영상도 올려주세요`
  • 레벨 이등병 도전자들 14.09.10 04:49 답글 신고
    차량번호가 있으셔가지고 예의상 못올리겠더라구요.
  • 레벨 하사 1 힘빨 14.09.10 05:51 답글 신고
    거참.. 사고날곳도 아닌거 같은데 사고나네요 그..거리 몇미터남앗다고 갓길로.. 갓길로안빠지는 차들은 호구가?..어휴.. 근데 글쓰신분 방향지시등 확실히 켰죠? 영상이 없으니 진입속도를 알수가 없고 모르겠움
  • 레벨 대령 1 뱃살장관 14.09.10 06:02 답글 신고
    송내지나서 장수 빠져나가는 곳 아닌가요? 그곳은 갓길 허용구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 레벨 이등병 도전자들 14.09.10 19:36 답글 신고
    맞습니다. 장수출구 4-500메다 전입니다. 제 생각엔 여기선 추월하면 안되는 곳으로 알고있어요
  • 레벨 이등병 똘이앓이 14.09.10 06:36 답글 신고
    송내지나500미터정도가면
    소형차는 갓길허용된다는 표지판있습니다 그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답나오겠네요
  • 레벨 상병 맘속풍경 14.09.10 06:49 답글 신고
    갓길은 주행차로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추월차선도 아니죠
    과실비율은 8:2 정도 보시면 됩니다(최악에경우)
    우선은 점선이 어디서부터 있는지하고요.. 만약에 님이 뒤에차가 점선에서 먼저 진입을 해서 과속을 했으면 하는게 문제입니다 갓길은 화면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 레벨 소위 3 불닭보안관 14.09.10 07:06 답글 신고
    경차 전용 아닌가?
    아직 장수입구도 아닌듯 하네요.
  • 레벨 이등병 도전자들 14.09.10 19:32 답글 신고
    장수인터체인지 출구 빠지기 400-500m 전입니다. 제가 들어서려는 차로부터가 소형차전용차로입니다.
    어차피 출구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분차는 일본제 혼다이고 저는 2010년 7월식 아반테입니다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09.10 08:00 답글 신고
    내가 저걸 봐가지고는 잘은 몰겠다만 무과실은 어려워보이고 8:2 정도에서 재수 없으면 7:3도 나올 듯.
    무과실은 매우 어려움: 어떤 또라이가 갓길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도로 보수차량이라든가 도로 순찰차량이 그쪽에서 갑툭튀할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내 갈 길이라고 바로 진출로로 집어넣는 건 안전운전이 미흡한 것임.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9.10 08:44 답글 신고
    이런사고는 항상 중요한게

    추돌부위와 추월한 방향 지시등 차선 변경 들어온 거리 등이 관건이죠.

    추월 방향이 우측이고 거리가 짧고 후방추돌에 지시등이 없으면

    10:0 입니다. 위의 상황 따지고 인지 가능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6;4 에서 9:1 까지 다양합니다.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9.10 08:47 답글 신고
    동영상 유무는 중요하죠.

    어짜피 과실 정하는건 보험사이니 보여주고 과실 받으셔요.

    동영상 없으면 저희도 기본 과실 밖에 못부름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0 09:02 답글 신고
    위 댓글에 보면
    갓길 허용구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 곳이 갓길 허용구간이라면 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것 같고요. (10% 내지 20% 정도)

    갓길 허용구간이 아니라면 갓길은 주행 금지 차로이니
    100:0 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차로에서 치고 들어와야 님이 주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09.10 09:10 답글 신고
    저 곳은 갓길 허용 구간이 아닙니다. 소형차 전용 선이기에
    님 차량이 소형이 아니면 10%~20% 과실 잡힐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니시면 0%
  • 레벨 중위 3 닉네임만들기귀찮 14.09.10 09:24 답글 신고
    이분 또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시네. 전 담당자하고 통화했다니까요. 도로교통부 관할이라고 도로공사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도로교통과 까지 전화해서 확인한겁니다. 딴소리 할까봐 아예 관련 법령까지 링크해드립니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C%9D%98%20%EA%B5%AC%EC%A1%B0%C2%B7%EC%8B%9C%EC%84%A4%20%EA%B8%B0%EC%A4%8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0 09:24 답글 신고
    @아고라정회원

    얼마전에 소형차 전용구간이라 해서 소형차만 다닐수 있느냐라고 문의 했더니만,
    답변하기를 차로 폭이 좁아서 차폭이 좁은 승용차 정도(물론 에쿠스 포함)는 통과해도 되나 폭이 넓은 화물차는 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소형차 전용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다라는 댓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소형차라고 해서 자동차 관리법에서 말하는 소형차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9.10 09:30 신고
    @복날변견 그러니까

    소형 중형 대형 이아니라

    크기에따른 소형 대형 이겠네요. 운전 면허 마냥.
  • 레벨 준장 나보다먼저간사람이좋은사람 14.09.10 09:32 신고
    @복날변견 갓길 허용 구간이라도 ㅋ 실선인데 과실 잡히겠죠 ㅋ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9.10 11:02 답글 신고
    영상이 없어서 잘모르겟네요..ㄷㄷ
  • 레벨 상사 2호봉 결론은미친짓이다 14.09.10 11:11 답글 신고
    뒤에서 칼치기하는차가 100% ...
    뒷차에게 양보 의무없고 갓길에서 누가 들어오나
    까지 주의해야될의무도 없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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