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날짜 : 2014. 09. 06. 18시 23분경
2. 날 씨 : 맑음
3. 장 소 : 장수인터체인지 출구
4. 사고경위:
교통사고 초보입니다. 처음 당하는 사고라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명확한 판독을 도움받고자 글을 올립니다.
첫번째 사진은 제가 장수인터체인지로 들어서려고 하던 찰라의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점선과 실선이로 되어있는 차선으로 들어서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후방카메라에 표기된 차는 지금 다른 차들보다 속도를 내면서 달려오고 있네요
두번째 사진은 상대차가 제차 앞펌버를 치고 제 앞으로 끼어드는 모습입니다. 상대차운전자는 자기 차가 엄청 날씬한줄 알았나봅니다.
제차 뒤에 있는 차량 뒤에서 같은 차로로 운행하다가 뭔 급한 일이 있는지 차로가 좁혀지는 고속도로 갓길로 나간 후 제차 앞을 목표로 빠른 속도로 달려 추월했습니다. 추월하면서 제차 오른쪽 앞범퍼를 밀고 갔습니다. 가해차량이 갓길로 완전히 들어서서 제차를 밀기까지 2~3초의 시간이 걸리더라구요.
그러니 저두 가해차량을 미처 감지를 못하고 당한거죠. 제가 속도라도 내며 달렸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번 했습니다.ㅠ
또 제가 늦게 제 우측에서 달려오는 가해차량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순간에 핸들을 반대방향으로 돌렸다면 또 무슨 사고가 일어났을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ㅠ
전 과실 비율이 궁금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형차는 갓길허용된다는 표지판있습니다 그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답나오겠네요
과실비율은 8:2 정도 보시면 됩니다(최악에경우)
우선은 점선이 어디서부터 있는지하고요.. 만약에 님이 뒤에차가 점선에서 먼저 진입을 해서 과속을 했으면 하는게 문제입니다 갓길은 화면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아직 장수입구도 아닌듯 하네요.
어차피 출구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분차는 일본제 혼다이고 저는 2010년 7월식 아반테입니다
무과실은 매우 어려움: 어떤 또라이가 갓길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도로 보수차량이라든가 도로 순찰차량이 그쪽에서 갑툭튀할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 내 갈 길이라고 바로 진출로로 집어넣는 건 안전운전이 미흡한 것임.
추돌부위와 추월한 방향 지시등 차선 변경 들어온 거리 등이 관건이죠.
추월 방향이 우측이고 거리가 짧고 후방추돌에 지시등이 없으면
10:0 입니다. 위의 상황 따지고 인지 가능했는가 아닌가에 따라 6;4 에서 9:1 까지 다양합니다.
어짜피 과실 정하는건 보험사이니 보여주고 과실 받으셔요.
동영상 없으면 저희도 기본 과실 밖에 못부름니다.
갓길 허용구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 곳이 갓길 허용구간이라면 님에게도 일부 과실이 잡힐것 같고요. (10% 내지 20% 정도)
갓길 허용구간이 아니라면 갓길은 주행 금지 차로이니
100:0 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차로에서 치고 들어와야 님이 주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님 차량이 소형이 아니면 10%~20% 과실 잡힐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니시면 0%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3.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4. "소형자동차"란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중 경형(輕型)과 소형을 말한다.
10. "소형차도로"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기준자동차가 소형자동차인 도로를 말한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C%9D%98%20%EA%B5%AC%EC%A1%B0%C2%B7%EC%8B%9C%EC%84%A4%20%EA%B8%B0%EC%A4%80%EC%97%90%20%EA%B4%80%ED%95%9C%20%EA%B7%9C%EC%B9%99
얼마전에 소형차 전용구간이라 해서 소형차만 다닐수 있느냐라고 문의 했더니만,
답변하기를 차로 폭이 좁아서 차폭이 좁은 승용차 정도(물론 에쿠스 포함)는 통과해도 되나 폭이 넓은 화물차는 다니지 말라는 뜻으로 소형차 전용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다라는 댓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소형차라고 해서 자동차 관리법에서 말하는 소형차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소형 중형 대형 이아니라
크기에따른 소형 대형 이겠네요. 운전 면허 마냥.
뒷차에게 양보 의무없고 갓길에서 누가 들어오나
까지 주의해야될의무도 없을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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