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관련해서는 보배드림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에 가입하고 글을 남깁니다...
가입하자마자 올리는 글이 질문 글이라 죄송합니다 ㅠ.ㅠ
객관적으로 사고상황을 기술해보겠습니다..
추석 당일, 차가 막히는 상황.
노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갓길 주행.
점선에서 아래 사진처럼 봉고차가 갑자기 차선 변경.
- 방향 지시등 켜지 않음 (증언 일치)
노인 추돌상황에서 자동차를 손으로 밀며 탈출, 몸 여러 곳에 찰과상을 입음
오토바이는 자동차 앞 바퀴에 깔림
잘잘못도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고 발생 대처가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사고 후 상황을 기술하겠습니다.
차주, 내려서 노인에게 물티슈를 건네주고 다친 곳을 닦으라고 함.
차주, 보험회사 (현대)에 전화
현대 등장
쌍방 과살이니 오토바이 100% 수리해줄테니 치료는 알아서 받으라고 함.
노인, 오토바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다친게 문제라 판단, 112에 직접 교통사고 신고
경찰 현장 방문, 사진 촬영 (위의 사진은 파출소에서 받은 것입니다.)
경찰, 노인에게 면허증이 있느냐 물어봄
노인, 면허증 제시
경찰, 노인에게 보험이 있느냐 물어봄
노인, 항시 소지하고 다니는 보험가입증서를 보여줌
경찰, 노인에게 보험사에 연락하라고 지시.
노인, 보험사에 연락. LIG 보험사 현장 방문
경찰, 양측 보험사 직원과 이야기 후 노인에게 '사고접수는 안될것 같다. 우리는 중재역할만 한다. 양측 보험사끼리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말한 뒤 떠남.
차주, 현대 보험사 직원 떠남.
LIG 보험사 직원 명함을 건네주며 오토바이는 센터에 가서 수리하고 치료받으세요. 라고 말하고 떠남.
?????????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노인의 무릎, 등짝이 까지고 옷이 찢어졌습니다. 오토바이는 망가졌습니다.
차주는 물티슈를 건네주며 닦으라고 했습니다.. 다친 걸 인지했으니 하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보험사 직원은 자기들 끼리만 이야기하더니 우리측 보험사인 LIG에서 자신의 명함 한 장 주고 떠났습니다.
입에서 욕이 절로 나옵니다.
오토바이 보험가입서에 있는 광고 문구 보니 LIG에서는 사고시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하... 오토바이는 무료 견인 대상이 아닌가요?
다친 사람이 무슨 수로 고장난 오토바이를 끌고 추석에 수리점으로 가져간다고...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노인)께서는 피를 흘리는 채로 사고난 오토바이와 함께 사고 현장에서 1시간 가량 방치되었습니다.
이 때, 아버지께서는 차주의 연락처도, 보험사의 연락처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저희 누이는 황당했지요... 아무도 없고 다친 노인 혼자 덩그러니 현장에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찹니까.
누이는 보험사 직원을 다시 부르고, 어찌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LIG 보험사는 노인이 가해자라고 합니다.
??
노인도 잘못이 있겠지만, 대뜸 그냥 가해자라고 하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더구나 상대측 보험사는 쌍방이라고 하는데, 우리측 보험사가 이런 태도를 취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누이는 차주의 연락처를 LIG 보험사에 요구했습니다.
LIG 보험사 직원은 차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쪽 가족 분들이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 원하지 않으시면 안 알려주셔도 돼요"
네. 그래서 안 알려준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가 이래요? 기가 막힙니다.
누이는 경찰서에 전화를 하였고, 경찰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게 없으니 사건 접수를 하려거든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누이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어라... 그런데 이게 왠걸?
LIG 보험사 직원이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어찌되었든, 누이는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를 하는데, LIG 보험사 직원이 그 옆에 서서 접수하는 걸 듣고있었답니다.
누이는 그러려니 하고, 접수가 끝났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 때, 파출소장이 '보험사 직원분, 잠깐 이리로 와서 이야기좀 해요' 라며 LIG 보험사 직원을 따로 부릅니다.
??????????
파출소장과 사고 당사자를 쏙 빼고 보험사 직원과 단둘이 이야기할 것이 뭐가 있는가요?
그 후 병원 응급실에서 일단 X레이 검사와 상처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글이 길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만 다시 요약해드립니다.
1. 아버지께서 정말 가해자가 되는지 궁금해요
2. 아버지께서는 차주, 차주의 보험사 직원의 연락처를 모른 채 1시간 동안 현장에 방치되었습니다. 뺑소니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2-1.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면, 사고가 난 곳의 관할 지역인 김포경찰서에서 해야하는지요?
2-2. 신고를 하려면 현대 해상을 대상으로 해야하는지, 차주를 대상으로 해야하는지요..?
3. 보험 담당 직원을 바꿀 수 있는지요?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4. 여담이지만, 파출소장은 왜 LIG 직원을 따로 불렀을까요... 제 소설에서는 그저 입맞춤을 위함이라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5. 아버지께서 만 65세로 나이가 많으셔서 제가 대신 일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법정대리인으로써 활동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6. 그나저나 오토바이는 무료 견인 대상이 아닌가요?
일단, 내일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양쪽다말을들어봐야겠지만
추천하고가요
대인 안해주다가 했다고요?
금감원에 그 보험 담당자 민원 넣으세요.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이 다쳤는데 구호 조치가 미흡 했다고.
그리고 구호조치 안한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한번 확인해보세요. 합의 하면 무의미지만, 모든 운전자는 사고시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구호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가뎄다고 버티는건 많이 봤는데.
거기다가 노약자죠? 참내 골때리네요.
합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구호조치 조차 없으면 법원에선 그걸 도주로 본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만 후에 조치가 취해지면 보지않는다는 판결도 있고요.
아버지, 누나에게 들을 글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것이라 저희쪽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맞겠으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글이라 최대한 건조하게 써보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찾아본 관련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3.31.]
아버지께서는 다치고 구호를 받지 못했습니다....이 부분은 법률구조공단에 상담 예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LIG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2000자가 짧아서 말이 짤렸네요...
LIG보험 직원이 준 명함 뒷면에 LIG접수번호 : 현대xxxxx라고 적혀있고, 병원에서도 보험처리 되었다고 들었으니 아마 대인/대물 접수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따라 경찰서서 조서 쓰는 과정에 개입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댓글 남겨주심에 고맙다는 말을 올립니다.
도로에서는 오토바이도 차로 분류됩니다.
오토바이는 끝에차선으로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잇습니다. 갓길차선으로 다녀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오토바이는 차보다 약하기에 가해자라 할지어도 상대 차량 보험으로 대인치료
다 받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차량상태 수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많이 다치지 않으셔서 당행입니다. 아버님의 빠른 쾌유 기원 하겠습니다.
ㅆ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112 신고를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경찰은 중재만하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호조치 없이 1시간 동안 방치되었고, 가족과 같이 관할 파출소에서 사건 접수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쯤 김포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겠죠..
lig에는 이미 민원을 넣었는데요, 금감원에도 넣어야겠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도 넣을까요?
아버지께서는 차주, 현대측 보험사 직원 연락처를 받지 못하셨고 lig 담당자 명함만 받았습니다.
치료는 가족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동, 사고 발생 4시간만에 받았습니다. (가족의 현장 방문, lig 보험직원 호출, 파출소 사건 접수, 귀환 등..)
관심가져주시고 조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치료비가 상대방 대인 보험으로 처리된다는 건 몰랐습니다.
저도 보험 같은 건 잘 모르지만, 부당함을 느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얻고자 글을 올렸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께도 이 부분 알려드리고 치료에 대한 부담이나 걱정이 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hkstkddmlwlfwn님에게.
현장 경찰서 민원은 어디에 넣는게 효과적일까요? 일단 저도 찾아보겠습니다.
사고 처리 미흡에 영 찜찜한 보헙사 직원과의 대독까지 민원 넣어야겠습니다.
하..살면서 정말 광역으로 지x 하는 것 같지만, 김포에서 사고가 날, 미래의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x떨어야 겠습니다 ㅠ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는, 현대 보험쪽 담당자 명함도, 차주의 연락처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단지 LIG 손해보험에 적인 사건 접수 번호만 알 뿐입니다...
손해보험협회와 금감원에 같이 이 사건 접수 번호로 민원 넣겠습니다.
저도 법에 무지하지만, 단편적인 지식과 상식으로 미루어보건대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법정대리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법률구조공단에 다녀온 후 꼭 후기 남기겠습니다!
아직 보험회사에서 과실에 관련되어 결정된 사항이 없기에 수리보류중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부지..ㅠㅠ
오토바이가 피해자며 과실은 8:2로 보이며...
구호 조치를 안하고 방치한걸 입증만하면 뺑소니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허나, 링크하는 뉴스에서 법원의 판결문 중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0473039&ctg=1213
"갓길은 자전거 도로나 길 가장자리 구역이 아니어서 오토바이 통행을 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토바이 갓길 주행 가능은 검색해도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
2.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던 사실이 있으므로 뺑소니 성립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2-1. 차라리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넣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2. 신고시는 가해차량 번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3. 현장출동직원과 사고담당직원이 다르므로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유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오히려 보험사 직원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시하지 말라고 조언해주는 일선 경찰관들도 있으니까요.
5. 소송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절차없이 아버님의 의사결정에만 개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 아들하고 상의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되니까요. 아버님께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은 녹취하시라고 하세요.
6. 보험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면 견인대상이 맞습니다.
1. 차량이 방향 지시등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차량과 노인의 진술이 일치함을 파출소에서 확인했습니다..
2. 네..정말 뭐 이런 경우가 있는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하는지 어렵습니다.
2-1. 청문감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검색해보겠습니다.
3. 아...제가 잘 몰라서.. 그래도 현장출동직원의 사고현황 진술 같은 것의 영향이 없으려나요...
4. 파출소장이나 되는 사람이 불렀다는 게 영 찜찜합니다. ㅠ.ㅠ
5. 아버지폰이 아직도 스마트폰이 아니라... 전화도 저에게 하라고 일러뒀습니다. 제가 대신 통화할 때 꼭 녹음하겠습니다.
6. LIG ... 약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님에게 확실히 물어보세요 깜빡이 키고 들어왔는지 그리고 몇미터 앞에서 들어왔는지 사진상 제가보기에는
승합차가 바로옆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해서 오토바이가 앞바퀴에 깔린사고인거 갔은데 이렇게 사고가난거면
승합차 100%오토바이 0% 입니다 아버님이 아무것도 몰라 보험사가 깔본듯하네요
그리고 승합차 블랙박스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아무래도 행색이 초라한 노인이다보니 보험사가 깔본 것 같다는 느낌을 저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똘똘한 아들 노릇 해보겠습니다!
승합차의 블랙박스 유무가 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연락처가 없으니 김포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이야기를 꺼내보겠습니다.
보배드림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힘이납니다.. 제가 꼭 후기 남기겠습니다.
갓길주행중인 오토바이를 스타렉스가 방향지시등(깜빡이)를 하지도 않은채 차선변경을 하였다면
제가 보기에는 스타렉스에 좀 더 과실을 물릴수 있을듯하고요. 영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진만 보았을때는 스타렉스가 급차선 변경을 한거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랫분이 말씀하신것처럼 가해자가 되실수도 있고 피해자가 되실수도 있습니다. 다만...사고처리를 많이 해본 제 경험같아서는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되기에는 좀 어려울거같다는 생각이드네요.(사지만 보앗을때 하는 말씀입니다. 단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과실이 없지는 않습니다.)
2. 뺑소니는 아닙니다.
스타렉스 운전자로써는 할 조치는 대부분 다했고요. 솔직히 피보험자가 사고처리 다 할바에는
보험회사가 필요없겠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것이지요. 단 글쓴분을 글을보았을때 보험회사(사고출동담당)이 좀 일처리를 미숙하게 한거같습니다. 사고출동담당자는 초기대응만 할뿐이지
가피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사고 출동현장요원인지 해당지역 사고처리 담당자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겟네요. 단 질문하신분의 뺑소니 유무는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1 관할경찰서에서 하시면됩니다.그런데 반드시는 아니고요 사시는곳 경찰서에 신고하면
아마 사건을 이관시켜줄겁니다.(관할 김포에서 사고난 부분을 ->거주자 동네)
2-2 차주는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보험접수 해준것만으로도 할 도리는 다했습니다.
싸움은 보험회사로 하셔야할듯 하네요. 솔직히 스타렉스 차주입장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잠 할 도리는 다했습니다.(경찰서 신고된거니 스타렉스가 가해운전자라면 벌급 딱지 부과받고 사고종결임)
3.. 앞서 말쓰드렷지만 사고 현장 출동요원은 귀하께서 직접대면할 사고 담당자가 아닙니다.
모든 보험회사는 대인 대물 담당자가 있고요.(삼성같은 가따로운곳은 자차 담당자가 항상 별도로있음) 귀하께서는 우선 출동사고처리요원이 아니고 지역 보험담당하고 이야기하신 이유에 생각해볼 문제같네요. 금융감독원에 민원이나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요구를 할시 보험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4. 그건 모르겠네요.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생각이들고 좋게 생각하면 좋게 생각이 드니깐요.
제가 법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가 가해자가 된다는 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타렉스가 급차선 변경을 했다는 것이 경찰에서 진술된 내용이구요.
지금 심정으로는 가해자만 아니면 됩니다...
2.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궁금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단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출동담당자는 초기대응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요..
그나저나 사람이 다쳤으니 그 대응은 현대(스타렉스 측) 보험에서 해야하는 것인데 하지 않은 것, 미숙했던 것이지요?
2-1. 이관하고 절차 거치면 시간이 소요되니 관할 경찰서로 가야겠습니다..
3. 출동담당자와 사고담당자?를 분류하여 가르쳐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굳이 만약 소송까지 갔다면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정도? 라고 보는군요.
6.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험을 들었을때 무료견인 서비스가 있다면 당연히 무료견인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도 엄연히 자동차로 분류되니깐요.
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 분류가 나뉘더라구요...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보상문제나 보험처리관계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입니다. 어디 관할경찰서가시나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서로 주장이 틀린 사고는 사고처리 경과를 보고 판단하는게 옳을듯 하네요.
이런 가피가 나눠지지 않는 사고는 보험회사에서도 경찰서 사고 사실 확인서가 나오는걸 보고 판단합니다.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경찰서 사고 사실 확인서"의 결과를 보고 따라가는 경우가 태반이고요.
단 귀하의 아버지께서 가해가 나왔던 피해가 나왔던 스타렉스 운전자가 가해가 나왔던 피해로 나왔던 서로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최후에는 소송밖에 답이없지요
전투력 충만하게 준비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갓길을 찾아보았고, 아버지의 법적 차 분류를 알아보았스비다.
아버지께 오토바이의 CC를 물어보니 125CC라네요..
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자동차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갓길 운행이 안 되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금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갓길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만... 저는 변호사나 판사가 아니지요..
아버지따라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도움 주신 많은 분들 고맙습니다.
꼭 후기 올리겠습니다.
왼편에 점선보니 마지막차로같은데?
서울행 길로 빠지는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_@..
저도 판례를 찾아보았는데, 아무래도 뺑소니가 성립할 것 같아서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신경써주셔서 고맙습니다 :)
구호조치의무 관련법규를 참고하세요.
119에 신고만 하고 현장을 떠나도 뺑소니 입니다.
피해자가 되실것같습니다...그리고 도로교통법상 차대차사고시 세발자전거같은 체인없이 굴러거는거,유모차,휠체어등
을제외하고는 모두 차로 구분됩니다.
2.구호조치는 상대방에게 부상에대해 묻고 병원후송여부를 물은뒤 119나 경찰에 신고를하고 피해자분의 신변을
인계하는과정입니다...당사자가아닌 제가봐도 열받는상황이지만 보험사직원이나 경찰까지 출동한상태에서 뺑소니는
성립이 안될것같네요..톡까놓고 여러경우의수를 다 생각해도 뺑소니 성립은 절대 안됩니다
2-1 관할경찰서에서 해야합니다..이관도 가능하지만 직접가신다니...
2-2 신고가 뺑소니여부라면 차주를 대상으로 해야겠지만...상대차주가 보험접수까지 한마당에 신고할 꺼리가
있을지 의문입니다...보험사의 미숙한처리는 금감원등에 신고가능하고 해당경찰에게 문제가있으면 청문감사실등에
신고하시면될듯합니다.
3. 과실율이나 기타처리등 불합리함이 있으면 오토바이쪽담당자는 바꿔달라할수있구요..현장에출동한 상대측보험
현장출동직원은 추후 볼일도 없습니다...대물,대인담당자에게 계속 연락올거예요.
4. 경찰이 담당직원과 뭔말을했건 가족관계건 상관도없고 아무런 영향이나 불이익은 줄수없으니 신경쓰지않으셔도됩니다.
5.아머님이 다치신게 안타깝고 처리과정에 화나신점은 있지만 사실 이건은 대리하실만한것도 없습니다.
대인,대물접수번호 받으셨으면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시고...합의금받으시고...오토바이 고치시면 됩니다...
당사자입장에선 평생한번 있을까한 위험하고 억울한사고지만 3자입장에서보면 정말 비일비제한 사고입니다.
아버님 회복에 더 신경쓰시고 이왕 벌어진사고니 액땜으로 생각하시고 받으실수있는건 다 받으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우실듯하네요....
LIG 보험 가입하고 사고안나면
아~~ 좋은 보험사구나 하겠지만....사고한번 나보세요
직원들 사고처리하는거 보면 정말 욕나오고 그냥 확........
전주변 지인들에게 절대 LIG가입하지 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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