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시는 커뮤니티 사이트라 조심스레 글을 올려봅니다.
저에게 친삼촌이 계시는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친삼촌 형의 자녀입니다.
자식은 없고 30여년전 중국인에게 2000만원 뜯기고 사기결혼을 당하셨어요.
그 배우자는 찾다가 못찾은걸로 알고만 있었고, 집 모든 형제들은 자동 이혼이 되신줄 알고 계셨어요.
저도 지나가는 얘기로만 들었고,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저번주 아버지가 삼촌의 사망신고를 하러 갔다가,
담당 공무원 휴가로 인하여 서류만 두고 돌아오셨고 오늘 담당 공무원의 전화로 아버지가 신청했던
재산통합조회를 못하게 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삼촌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사기를 친 중국인이 배우자로 있는걸 공무원이 오늘 알려주었습니다.
결혼은 건강하실때 하셨습니다.
30대에 갑작스런 큰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증으로 사시다가 65세 최근에야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카가 재산때문에 그러는거다 싶을테지만, 평생 일을 할수 없을정도로 병치레를 하시다 돌아가셨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통장에 100만원 이하의 돈정도 들어있는 정도로 살아가셨습니다.
평생 병치레를 하셨으니, 보험은 절대 들을수가 없어서 나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들어주는 재해 사망 보험만
가입 되어 있으셨습니다. 질병으로 돌아가셨으니 받을수 없는 돈입니다.
법이 직계 법정상속인만 신청한다는 말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궁금한건 그분은 계속 결혼비자로 한국을 오갔을것이고,
배우자가 사망했으니 그 비자를 이어갈수 있는건지 그럼 그걸 막을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면사무소 측에서는 주민번호가 발급이 안된거 보니 귀화를 하지 않는 외국인이고,
한국에서의 신분은 외국인등록증으로 살아가고 있는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혼인이 단절된 30여년 동안 결혼비자로 한국을 오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화가 납니다.
직접 재산통합조회를 하고 싶으면 그분을 실종신고를 하거나 연락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면사무소 측에서 가까운 파출소를 찾아서 의견을 구해보라고 하셔서 방문 및 유선 통화를
파출소, 경찰서, 법률구조공단에 해 보았으나, 딱 떨어지는 답변을 찾기도 어려울 뿐더러 할수는 있으나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문의해봐라 저기에 문의해 봐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족은 재산통합조회를 안하고 안찾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삼촌은 이미 배우자란 분에게 2000만원이란 돈을 뜯기고 하물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얼마 안되는
돈까지 배우자가 가져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망시 외국인 배우자에게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가는건지요?
그럼 그분은 그걸 신청할수 있는건가요?
생년월일과 이름밖에 안나온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사관을 통해서 배우자를 찾을수 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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