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차량 최대속도 100 달리는데
1차로 110.120으로 추월해서 2차로 복귀해도
단속대상 이에요?
유튜브 보니깐 8월부터 집중단속 한다는데...
저 역시 추월하고 2차로 오면 110 정도 유지하고
주행 하는데...저도 과태료.법칙금 대상자 ㅜㅜ
2차로 차량 최대속도 100 달리는데
1차로 110.120으로 추월해서 2차로 복귀해도
단속대상 이에요?
유튜브 보니깐 8월부터 집중단속 한다는데...
저 역시 추월하고 2차로 오면 110 정도 유지하고
주행 하는데...저도 과태료.법칙금 대상자 ㅜㅜ
유튜브..
추월할 의미가 없죠
제한속도 100키로니깐 추월할 필요가 없으니깐여
사실 거진 안지켜진다고 봐야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코걸이라
110은 괜찮은데 재수없으면 120은 걸릴수도..
유료도로 인데 무조건 추월차로를 비워라? 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지요...
뒤따르는 차가 없을때 규정속도 이내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규가 그렇다하니 1차로 주행하다 2차로 안전 확보되면 변경해 주는 것 이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