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290481/
안녕하세요, 주차장 사고로 한 달 가까이 싸우고 있는 회원입니다.
오늘 상대 보험사와 통화했는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도 저에게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상대 차량 운전자가 저에게도 30% 과실이 있다고 우기고 있다고 하네요.
상대 보험사에서도 강제권이 없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인가?
거기에 접수해서 100% 무과실 판결이 나면 우리도 100% 다 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 자차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하든가...
보험사 직원이 되려 죄송하다고 하는데, 솔직히 보험사 직원이 무슨 죄겠습니까.
보험사 메뉴얼이 그렇고, 가해 운전자가 우겨대는데...
상대방이 사이드미러만 확인해줬어도 안 날 수 있는 사고였는데
사이드미러 확인도 않고 후진하여 사고내놓고는
되려 큰소리를 치고 있으니 그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덕분에 아직 수리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상대 운전자에게 빅엿을 선물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 20대에 첫차라 보험료도 200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자차처리 후 할인 유예가 돼버릴까 두렵습니다ㅠㅠ...
사고 부분은 운전석 뒷문이라 교환보다는 판금도색으로 진행할 거고요...
상대방 태도 때문에 너무 열 받습니다...!
회원님들께 조언 좀 구해봅니다ㅠㅠ
경찰이 너 과실 40 그리고 너도 과실 60 이렇게 안해줘용 ㅎ
수리는 해놓고 소송결과 나오면 청구하면 되겠군요
경철서 사고접수는 가피만 정해줍니다.
저도 산타페님 의견에 동의!!!
그건 보험회사 랑 상관없이 사고 처리 해줍니다 ㅋㅋ
금감원 결정에 보험사는 따라야 할겁니다.
금감원 결정에 불복하면 그때부턴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해야하는것이겠죠?
아직 젊은 나이신데 소송한 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
살아가면서 큰 도움 됩니다
아는 분은 아이들이 어릴때부터 경찰서 법원 세무서 등등 관공서라는 관공서는 죄다 델구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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