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24살 초보 운전자입니다ㅠㅠ
두서없이 앞뒤 안맞고 긴글이더라도 읽어보시고 도움 부탁드려요!!
지금으로부터 딱 1달 전 지난달 10일경
제차는 가게 앞에 가만히 주차가 되어있는 상황이였는데 에어간판 비슷한 vmd라고 해서 물통 위에 끼워서 광고하는건데 그게 비바람에 쓰러지면서 제차 앞범퍼가 손상이 되었더라구요 그 장면이 고스란히 블박에 찍혀있구요
그래서 vmd 업주와 좋게좋게 이야기 하려고 통화를 하였는데 블박을 보고나서도 자기는 미안하다 말 한마디 안하고 잘못한게 없다, vmd가 넘어진건 맞는데 그게 부딪히면서 난 상처가 아니다 라고 배째라 식이더군요
가해자와는 대화가 안될것 같아 경찰에 도움요청하니 블박보시고 쓰러지면서 난 상처는 맞는것같은데 이런건 교통사고라고 하기가 애매모호 하기에 경찰분들이 처리할수없고 민사로 소액소송을 걸거나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밖에 없다구 하네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려 하는데
정확히 구상권 청구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혹 제가 자차처리로 수리를 하였는데 잘못되어서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거나,앞으로 있을 보험가입에 할인유예 혹은 할증이 붙을수 있는건가요?
도와주십쇼 부탁드립니다ㅠㅠ
2.보험처리완료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합니다
3.가해자가 인정안하면 소액소송 또는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하신분께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하라고 합니다
4.소송비용 본인이 부담해서 민사소송합니다
5.승소해도 소송비랑 수리비랑 쌤쌤또는 손해봅니다(경미사고시)
결론..그냥 눈딱감고 본인이 수리하시고..관활구청에 불법광고물 방치등으로 신고해서 벌금크리 먹이는방법외에는..그닥..방법이 없습니다
자차로 차량 원상복귀 시키시고.. 보험사에 동영상과 가해자 정보 아는거 싹다 넘겨주면서 이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하면 접수되고 끝나요ㅋ
구상권청구로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금액을 받아내면 자차로 비용처리된건 0원으로 되는겁니다ㅋ
개인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어렵게 수리비용청구할 바엔... 구상권청구로 기업이 사람한테 받아내는게 더 유리해요
불법광고물로인한 피해를 봤다고 구청에 손배소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것이 더빠를거같네요.
그럼 구청에서 업소랑 이야기해서 처리해줄겁니다.
업소입장에서는 불법광고물 압수에 벌금보다 보상을 택하겠죠
모르는상태에서 진행하는것보다 조금 아는 상태에서 진행하는게 좋을것같아 문의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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