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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블랙탄6051 14.09.12 12:29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시면 보험회사에서 거기를상대로 민사 구상권청구합니다 할증이나그런건 프로님들한테로
  • 레벨 상사 2 불연화 14.09.12 12:29 답글 신고
    봄사에서 자차로 처리 하시면 봄사에서 구상권 청구 합니다,,신경쓰시일이 아닌뎅..
  • 레벨 원사 1 깜장우디 14.09.12 12:33 답글 신고
    1.자차처리-자기부담금 내고 자차처리 보험처리 합니다..(자기부담금은 구상권청구에서 제외됨)
    2.보험처리완료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합니다
    3.가해자가 인정안하면 소액소송 또는 보험사에서 자차처리하신분께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하라고 합니다
    4.소송비용 본인이 부담해서 민사소송합니다
    5.승소해도 소송비랑 수리비랑 쌤쌤또는 손해봅니다(경미사고시)
    결론..그냥 눈딱감고 본인이 수리하시고..관활구청에 불법광고물 방치등으로 신고해서 벌금크리 먹이는방법외에는..그닥..방법이 없습니다
  • 레벨 중령 3 불고추 14.09.12 13:12 답글 신고
    자차로 하실 때.....수리기간 동안 랜트비에 대한 부분까지 청구 되나 확인해보세요;;;
  • 레벨 원사 2 쿠뽀자 14.09.12 23:16 답글 신고
    수리기간동안 자차를 이용해서 자추가 랜트를 이용했으면 그 금액까지 보험회사에서 구상권청구합니다
  • 레벨 소령 2 Sedan 14.09.12 13:33 답글 신고
    자차가 있으시면 걱정할거 없죠..
    자차로 차량 원상복귀 시키시고.. 보험사에 동영상과 가해자 정보 아는거 싹다 넘겨주면서 이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하면 접수되고 끝나요ㅋ
    구상권청구로 보험사가 가해자한테 금액을 받아내면 자차로 비용처리된건 0원으로 되는겁니다ㅋ
    개인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어렵게 수리비용청구할 바엔... 구상권청구로 기업이 사람한테 받아내는게 더 유리해요
  • 레벨 소위 2 컴퓨터교실 14.09.12 13:54 답글 신고
    구상권청구보다.
    불법광고물로인한 피해를 봤다고 구청에 손배소 민원을 제기하세요 그것이 더빠를거같네요.
    그럼 구청에서 업소랑 이야기해서 처리해줄겁니다.
    업소입장에서는 불법광고물 압수에 벌금보다 보상을 택하겠죠
  • 레벨 이등병 청주시상당구서운동 14.09.12 17:53 답글 신고
    답변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모르는상태에서 진행하는것보다 조금 아는 상태에서 진행하는게 좋을것같아 문의드렸어요
    감사합니다 형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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