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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수니수니 14.09.13 15:48 답글 신고
    도의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차라인이 그려지지 않은 곳에 주차를 하고 차를 파킹하지 않았다면 움직인 차량이 독박쓰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면주차를 하고 사이드까지 채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다른 차량에 가해를 입히지 않은 것을 위안으로 삼으셔야 할듯~ 만약 다른차량에 가해를 입혔다면 100%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 레벨 중사 3 MJ태리 14.09.13 16:03 답글 신고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라면...그냥 넘기셔야 할껍니다.
    저희 아파트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이면주차 많이들 하거든요.
    날리도 아닙니다. 이면주차하고 사이드 잠가놓고 전화도 안받아
    온 아파트가 날리가 납니다. 그런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면주차 해놓으면
    다른차에 범퍼가 항상 키스하고 있습니다 ㅡㅡㅋ
  • 레벨 훈련병 yunpark 14.09.13 16:22 답글 신고
    경찰서 교통사고하고는 무관하구요 보험사부르셔서 자차처리받으시고 민사소송하여 보상권청구해야됩니다.
    정확한 차량넘버와 인상착의식별가능한 영상보유는 당연히 있어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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