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랑 실랑이 하다가 운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 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폭우로 갑자기 물이 차오르는 도로를 지나가도 할증은 어쩔수 없네요...
금융위에 민원은 넣었습니다. 차가 밀려서 유턴도 후진도 못하는걸 어떻게 피하라고... ㅠㅠ
작년 부평경찰서 앞 사진 입니다. 물이 미친듯이 차오르는데 어찌 방법이 없었네요..
물에 빠져죽기 싫어서 끝까지 저길 빠져나왔는데 할증이 붙다니...
저기 주차 했던 분들만 보험료 할인 할증 유예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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