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자 입니다. 당근에다가 차량 매물을 등록했는데
오늘 차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1. 차에 대한 금액 완납
2. 책임보험 다이렉트로 가입
이렇게만 하고, 저보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매도자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주변에서는 무슨 각서같은걸 받으라고 하는데요..
중고차 개인거래시 양도인 방문, 미방문에 대한 서류나 절차는 인터넷에 잘 나와있는데요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찾기가 조금 힘드네요.
오늘 하필 광복절이라..
만약 문제가 없다면 제가 넘길 서류는
중고차 개인거래시 (양도인 미방문)
양도인은 신분증 사본, 세금완납 증명서, 인감증명서 매도용만 넘기면 될까요?>
최선은 직접 오고 직접 거래하는게 최고네요!
매매후 일정 기간안에 이전안치면 벌금~~
대포차 되는경우가 이런경우임 ㅎㅎ
그냥 골치아프게 팔지말아야겠어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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