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매시장내 주차장에서 직진하시던 아버님 차에
어떤 아주머니가 옆으로 치고 들어온 사고인데
우리쪽 보험회사에 말하니 이야기만 듣고 절대 100% 안나오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블박좀 보고 이야기 하자니까 볼필요도 없다고 둘다 주행중에 사고면 100% 절대 안나온다는데
당한 사람은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심지어 차량사고낸 아주머니가 사고 발생시엔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 시인하고 인정했었음)
차는 년식 오래된 외국 벤차량이라 자차를 그냥 안들었는데
보험사가 블박보내준대도 필요없다고 그냥 안본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뭔가요...?
과실은 정말 쌍방인가요? ㅠㅠ
금강원에 접수를 하세요
100프로 인정되는사고는 많지만 많은분들이 모르시죠..
아버님이 속도가 있으신것도 아니고..
저건 상관없나요? ㅠ
날짜가 안나오는 블랙박스도 있어요
상대방 보험사 녹음하시고 저렇게이야기한다면 금감원접수하시면되요
그럼 반대로, 날짜 바꿔서 다니다가 사고나면 오늘 사고 난 거 아니라고 우겨도 될까요? 안 되지요.
현장출동자가 그런건가요?
만일 사고담당자가 그랬다면 콜센터에 담당자 교체 요구하십시오.
김.여.사 네요..
교차지점에서 서로 주의안한 잘못이있기때문에
8대2예상합니다 그나마 아버님이 차가밀고오니 늦게라도 정차하셨으니까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건 왜 블박에도 차가오는게 보이는데
확인안하고 정지안했냐할겁니다
블박은 우선 차유리 위에 붙이기때문에 운전자보다 더 먼저 더 높은곳에서 더 넓게 볼수있는겁니다
교차로 사고라 100%는 없다고하는말이 있는데 일단 무시하시고 많이 다치지 않으셨다면 대인없이 100하시면
가능할거라 봅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사고접수 후 경찰서 가면 정확히 책임 가려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