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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9.15 12:36 답글 신고
    주차장이 무료인지.. 유료인지요?..
  • 레벨 이등병 예팝 14.09.15 12:38 답글 신고
    아, 숲체원에 2박 3일 숙박하고 온 것이고, 주차비는 따로 없었습니다. 숙박 이용료에 기본 포함이겠지요 아마.
  • 레벨 중사 1 수미아빠 14.09.15 14:01 신고
    @예팝 숙박에 딸려있는 곳이니 유료주차장으로 봐야합니다...숙박료에 주차장 비용이 포함된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유료주차장이 꼭 주차료를 따로 받아야만 하는건 아닙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5 12:42 답글 신고
    주차비를 따로 받지 않았으니 보상 못받을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들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가 박고 튀었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 레벨 병장 sm7뉴아텅 14.09.15 12:43 답글 신고
    깨놓고 말해서 보상받기 어려울듯여
  • 레벨 이등병 예팝 14.09.15 12:45 답글 신고
    음... 보상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이군요. ㅜ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4.09.15 12:49 답글 신고
    유료주차장이거나 유료로 이용하는 시설물의 부속 주차장의 경우 이런경우 주차장 운영하는 곳에서 보상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싫으면 CCTV 관리 잘해야지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5 12:55 답글 신고
    @아주마니드림

    혹시 판례나 그 근거를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이등병 예팝 14.09.15 13:04 답글 신고
    "유료로 이용하는 부속 주차장인 경우,,,, 보상해 줄 의무가 있다" 라는 요런 조항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판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용.
  • 레벨 중사 1 수미아빠 14.09.15 13:25 신고
    @예팝 http://blog.naver.com/tpromise/10179692708
    네이버에서 주차장 뺑소니 치면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 레벨 원수 아기자동차뿡뿡 14.09.15 13:36 신고
    @수미아빠 주차장이 유료이거나 혹은 입,출구에 차단기가 설치되어있는 주차장이 라면
    상법 152조에 의거하여 라고 써져있네요...
    글쓴이분은 그게 아니구요..
  • 레벨 소위 3 KoolShot 14.09.15 13:13 답글 신고
    보상에 앞서 먼저 그 곳 주차장에서 생긴 스크래치인지 원래 있었던건지 증명이 필요할 듯.
  • 레벨 이등병 예팝 14.09.15 13:29 답글 신고
    @KoolShot
    주차장법 19조 17조인가를 보면, 차주가 그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주차관리인이 협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즉 범인을 잡지 못하면 보상해줘야 한다고 나와있긴 하네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09.15 13:18 답글 신고
    차량으로 인한 스크레치는 아닌 것 같은데요....스크레치 모양이 이상해서
  • 레벨 이등병 예팝 14.09.15 13:31 답글 신고
    분명한 건 차를 주차할 당시에는 스크라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차량으로 인한 스크라치든, 다른 무언가에 의한 스크라치든 주차장 안에서 저 스크라치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연휴가 끝나면 숲체원 측에서 저에게 전화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읎네용;
  • 레벨 상병 쌍촌동꽃거지 14.09.15 15:15 답글 신고
    주차장은 유료이건 무료이건 주차장안에서 사고가 발생된거란 증거만 입증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차장에서 100% 처리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뺑소니가 되었더라도 주차장을 소유하고있는 곳이 그 뺑소니범을 잡지 못하면 차주에서 100% 보상해주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5 16:01 답글 신고
    @쌍촌동꽃거지

    무료는 아닌것으로 아는데요.

    그 법의 근거가 뭔지 한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09.15 16:05 답글 신고
    설령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배째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니 골치가 아프겠네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09.15 23:23 답글 신고
    상법 152조 들이 밀어 보세요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4.09.16 12:30 답글 신고
    무료 주차장은 배상의무가 없고요
    영업을 목적으로 한 영업소에 그에 대한 손님의 이용을 위해 만든 무료주차장은
    무료이긴 하나 그 주차장이 영업행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유료주차장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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