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 회원이다가 처음으로 문의 글 올립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강원도 원주에 있는 '숲체원'이라는 곳에 2박 3일간 쉬고 왔습니다.
그런데! 둘 째날 아침에 앞 범퍼 우측에 아래와 같은 큰 기스가 있는 겁니다! -_-;;
제 차 블랙박스는 주차 상시모드가 아니었고, 맞은편 차량들도 확인해보니 블랙박스는 꺼져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펴본 결과 CCTV가 있길래 옳거니! 넌 이제 걸리기만 해봐라. 하는 마음으로 방문자 센터에 갔지요.
확인해봤더니 그 CCTV는 고장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_-;;;;
마지막 실마리이자 기대를 걸었던 CCTV인데 고장이라니요 ㅠㅜ
정말 기스가 난 것 보다 남의 차에 기스를 내놓고 말도 없이 도망가버린 그 새키가 너무 괘씸해서 화가 납니다.
범인 잡는 건 거의 포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ㅜㅡ 에효....
그런데 이거 시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숲체원 측에 보상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쉽게 예를들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가 박고 튀었다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으면 CCTV 관리 잘해야지요...
혹시 판례나 그 근거를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주차장 뺑소니 치면 나오네요 참고하세요
상법 152조에 의거하여 라고 써져있네요...
글쓴이분은 그게 아니구요..
주차장법 19조 17조인가를 보면, 차주가 그걸 입증하는 게 아니라, 주차관리인이 협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면, 즉 범인을 잡지 못하면 보상해줘야 한다고 나와있긴 하네요.
차량으로 인한 스크라치든, 다른 무언가에 의한 스크라치든 주차장 안에서 저 스크라치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연휴가 끝나면 숲체원 측에서 저에게 전화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읎네용;
주차장에서 100% 처리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뺑소니가 되었더라도 주차장을 소유하고있는 곳이 그 뺑소니범을 잡지 못하면 차주에서 100% 보상해주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
무료는 아닌것으로 아는데요.
그 법의 근거가 뭔지 한수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한 영업소에 그에 대한 손님의 이용을 위해 만든 무료주차장은
무료이긴 하나 그 주차장이 영업행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유료주차장에 해당하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