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작이라는 분들이 계셔서 마지막 부분 카톡 첨부합니다. ㅜㅜ
저는 7월에 암판정을 받고 수술후 회복중인 사람입니다! 저는 약18년전 암보험에 가입해서 지금까지 한달을 안빠지고 유지를 잘해왔습니다.
결혼생활 초반 애기도 생기고 해서 전처로부터 보험 수혜자를 본인으로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부부니까 당연히 사망하게 되면 애기랑 전처랑 혜택을 보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를 전처로 변경해줬습니다. 육년전 성격차이로 가슴아프지만 이혼을 하게 되면서 전처에게 여러가지 보험금중 사망보험금은 여전히 수익자는 전처로 유지를 하고 질병이나 상해 보상 수익자는 치료목적이니 나로 바꾸자고 했으나 양육비를 안줄것을 대비해서 질병이 걸리면 받아서 줄테니 걱정말고 그대로 유지 하자고 주장해서 어쩔수없이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보험료를 납입을 했숩니다. 보통사람보다는 많은 250만원의 양육비를 한달도 빠짐없이 지불했고 이혼당시 먹고 살아라고 약오천만원을 들여 가게도 오픈시켜주고 자녀에게 미안했던지라 불편함 없이 살아라고 중간중간에 목돈을 요구하면 이천 삼천 이천 등등 억대의 돈을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자녀를 몰모로 안줄거면 데려가라는 협박에 저혼자서 골방에서 양육비 맞출려고 개같이 일을 하고 있던터라 이런환경에 애를 키울수 없어서 빛까지내고 사채까지 쓰며 다 줬습니다. 이자의 압박과 매달 양육비250만원을 주기위해 더 개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안먹고 막먹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지내다 보니 어느듯 몸이 아프기 시작하여 저번달에 암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통장정리를 해보니 전처에게 약 삼억정도가 갔더군요~ 저는 통장잔고는 백만원정도~ 수술을 알아보니 병원비가 몇백에 항암치료비용등 앞으로 암치료비용과 그기간동안 생활비용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처에게 암사실을 알리고 암보험을 청구해서 나오면 달라고 의논을 하니 약 2600정도가 나올건데 암이라니 이건 다줄게 열심히 치료하고 항암은 힘드니 좀비싸도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라더군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ㄴ용카드로 수술비 결재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꼭 이돈은 나를 줘야된다! 보험금은 내가 전액 납입했으니 이돈은 욕심내지말아달라~ 암이나아지면 또개같이 벌어줄테니 이건 꼭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양병원에 입원후 삼주를 치료를 받았더니 수술비 포함 요양병원비 합쳐서 천만원을 넘게 카드값이 나왔습니다. 청구한지 시간이 꽤 흘러서 보헝사 전화 해보니 벌써 지급이 됐다더군요~그래서 화가나서 전화했더니 첨부터 줄생각이 없었다. 니가 암걸렸다길래 앗싸~마지막 2600뽑고 이젠 돈안받아야지~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치료는 니돈으로 하고 대신 이제 매달 돈안ㅈ도 된다. 암걸렸으니~ 이것도 배려다 라고 하더군요! 전처는 착각을 한거같습니다.
저는 바보가 아니라 애한테 미안해서 아무말없이 바보처럼 사채까지 써가며 무리한요구를 다들어줬는데 저를 마냥 바보로 봤나봅니다. 악녀를 보았습니다. 결혼ㅓㅇ활전체와 이혼후 암판정전까지 노예처럼 인생을 녹ㅇ서 희생했는데 암치료비를 저런식으로 뺏어가다니요!
이제 다필요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는 포기하고 죽어갈수 밖에 없겠지만 저 악녀는 용서가 안됩다. 꿈틀거리는거라도 보여주고 죽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보험료받으면 안줄거라 했으면 더싼치료 받았을건데 안줄거면서 왜 큰돈까지 쓰게 만들어서 더 나락을 보내야 했냐고? 그랬더니 답이 그리 걱정하는척해줘야 내가 진단서류 줄거 같았답니다. ㅜㅜ 주절주절 찌질하게 하소연 했는데 이렇게라도 소심한 복수?를 하니 속은 좀 편하네요~ㅜㅜ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 한다구요???
그 보험사 어딥니까?
금감원에 신고해 버리게요.
생명보험이건 손해보험이건 보험계약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경우 지정대리인을 통해 청구 가능하지만, 멀쩡히 의식이 있다면 계약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당시 수익자 변경을 통해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악처라 칭한 그 전처년이 님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해 놓고 이혼 이후까지 보험금을 계속납부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성립되겠지만,
님이 계약하고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수익자가 누구건 간에 보험사에서는 청구요청을 받아주면 안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가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지정대리청구인이 할 수 있고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수정하시던가,
보험사가 어딘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분 보시라고 추천이나마 드려봅니다
건강 잘 추스르시고요.
많은분 보시라고 추천이나마 드려봅니다
건강 잘 추스르시고요.
사람이 어찌 저럴수 있을까요
그래도 애들 아빠인데..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잔짜님도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 받으며 이겨내세요.
오래 살겠다.
벽에ㅈ똥칠 해가며
자식들 눈치 받아가며
말년 보내라. 뒈질년... 퉤!
모쪼록 완쾌하시고 복수도 완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 한다구요???
그 보험사 어딥니까?
금감원에 신고해 버리게요.
생명보험이건 손해보험이건 보험계약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경우 지정대리인을 통해 청구 가능하지만, 멀쩡히 의식이 있다면 계약자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당시 수익자 변경을 통해 본인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악처라 칭한 그 전처년이 님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해 놓고 이혼 이후까지 보험금을 계속납부하고 있었다면 이야기가 성립되겠지만,
님이 계약하고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수익자가 누구건 간에 보험사에서는 청구요청을 받아주면 안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계약자가 의식불명이 되었을 때 지정대리청구인이 할 수 있고 사망시 법정상속인이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수정하시던가,
보험사가 어딘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건 당연해보입니다만, 물론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에게 있지만, 수익자에게도 계약자의동의가 있으면 보험금청구권이 있는것으로 압니다. 글내용으로봐서는 (서류제출 등)계약자이신 글쓴이님이 보험금청구를 한것으로도 보입니다.
모르지만 수익자가 진단서류첨부해서 청구하면 가능한가봅니다.
[보험금은 내가 전액 납입했으니 이돈은 욕심내지말아달라~]
이말을 하기전에 그냥 수익자 변경을 하는게 더 확실했을텐데 아깝네요.
더 안타까운건 생판 남도 청구 가능함돠..
계약자가 그 악녀로 바뀌었다면, 당연히 보험 청구권은 그년에게 있는것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쩌자고 모든 권리를 다 넘겨주셨는지..안타깝네요.
민사소송으로 가도 답이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악인이 천벌 받기를 바랄 뿐입니다.
몸이 건강하게 쾌차해야지요
아주 나쁜 여자네요.
잘사시는게 이기는겁니다
저런 여자는 답이 없습니다 애를 볼모삼아
평생 님한테 기생할겁니다
냉정해지세요
조력자가 있는거 같습니다
무슨 소린지? 개같이 벌고 사채써서 돈 다해줘?
자식때문에? 나같으면 그돈으로 애 내가 데려다 키우겠는데? 3억이면 지방가서 거지처럼 살진 않을것같은데..
이건 꼭 여자한테 라이팅당했다가 죽는다니 정신차린것처럼 보이는 글같다..
글보며 좆나 답답하네..
몸도 성치 않으실텐데 앞으로 나오는 치료비라도 받을수있게 당장 수익자 돌려놓으세요
치료 가능한 암도 많은데 왜 벌써부터 포기하세요
포기하지마세요 힘내시구요
전처가 정말 위에같이 말했다면.. 그리고 글쓴이가 마지막까지 간다면.. 저라면 전처하고 같이 떠나겠네요.. 이건 진심으로 저런 악녀라면....
양육비는 꼬박 꼬박 잘주셨고
목돈이 간 증거가 통장내역이 남아있고
그건 애 잘키우라고 준 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하시고 대여금반환소송 거세요
그건 본인 아니면 안 될텐데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