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형아들 안녕하세용
그 일단 후미추돌로 과실은 100 대 0 인대요(제가피해자입니다)
아는 지인 공업사에서 금욜맡겼는대요.
공업사에서 월욜날에 차수리(뒷범퍼교체)끝나는대 랜트카대여를 공업사통해서 4일(금토일월)받앗는대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월요일 오후4~5시에 차수리 끝난다고 하는대요. 랜트카대여 받은걸 무조건 월욜날에 반납해야되는지 아니면 그담날하루연장해서 반납해도되는지 알고싶어 이렇게 글한번 올립니다.
그리고 연장하루 연장비용부분은 제가 금액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상대측 대물및보험에 랜트특약으로 사용중입니다.
보배형님들의 지식을 알려주십시용
차주에게 추가비용은 청구하지 않을겁니다
일단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어차저차 사정이야기 하면 하루 정도는 늘려줄수도 잇슴~
그나저나 뒷범퍼 교체 정도를 아는 지인 공업사에 금요일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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