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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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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취미준비생 23.08.21 13:25 답글 신고
    국립을 사유지에 지으면 임대료를 계속 줘야하는데 굳이 그럴까요?
  • 레벨 대장 panamera43 23.08.21 13:27 답글 신고
    관리주체가학교잔아요 그러니 공무원은단속권한이없쥬 학교에 민원넣으세요
  • 레벨 소위 2 빨간맛사탕 23.08.21 13:27 답글 신고
    인도는 너무 했넹;;
  • 레벨 중장 떵나기이 23.08.21 13:32 답글 신고
    쉽게말해 아파트 단지 내.
    양심이 못쓰게 생겻네요...
  • 레벨 대위 2 급하게로긴 23.08.21 13:36 답글 신고
    공용도로가 아니어서 사유지로 구분됩니다.
    국가의 토지냐 개인의 토지냐의 개념이 아니라 공용용지이나 개인부지이냐의 사유지 입니다.
  • 레벨 소장 정치충은유게의악 23.08.21 13:37 답글 신고
    국가땅이고, 개인땅이고를 떠나서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면 단속 못해요

    장애인주차구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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