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 주차를 하려고 차를 빙빙돌리고있었습니다 저희집 입구 근처에. 주차할곳이없었습니다. 차를 돌리고 나가기 힘들어 후진으로 나가던 도중 코너를 돌자마자 주차라인에 주차된차가 아닌 그냥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를 치고말았습니다. 저도. 그분도 블랙박스가 있는 상황이고. 연락처가 없어 잘보이는곳에 제 명함을꽂아두었습니다.. 어떡게해야 하나요???ㅠ심난해죽겠습니다ㅠ
글쓰신분같은분만 계신다면 참 좋겠네요.... 저는 제차를 박고 도망간 인간들이 연락을 먼저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둘중 하나였어요 못잡거나 혹은 잡아내거나... 음.. 일단 주차구획이 아닌곳에 주차했으니 상대방 차량도 과실이 생기겠지만.... 다른곳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내였으니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통상 20%나 10%쯤 불법주차 과실이 나오곤 하는데 거기서 또... 통상적으로 주차를 하는곳인지 + 통행에 방해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과실여부가 조금 변경되기도 합니다.
제 주위에 있었던 실화를 말슴드리죠!!!!!!
딱 사슴님과 동일한 사고였습니다.
지인은 불법주차 차주구요...
당연한건지 암튼 20% 과실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주차 차량은 안에 사람이 없고, 가해차량은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인까지 접수해서 합의금 받아가더라구요...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소송까지 가려 했으나, 변호사 왈 "이건 어쩔수 없을꺼같네요..." 라고 하네요
일단 보험처리 하시는게 맞는거같네요.
명함꽂아놔서 어느정도 선처해주겠죠.. 200안쪽으로 할증안되시길uu
딱 사슴님과 동일한 사고였습니다.
지인은 불법주차 차주구요...
당연한건지 암튼 20% 과실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주차 차량은 안에 사람이 없고, 가해차량은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유로 대인까지 접수해서 합의금 받아가더라구요...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 소송까지 가려 했으나, 변호사 왈 "이건 어쩔수 없을꺼같네요..." 라고 하네요
일단 보험처리 하시는게 맞는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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