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몹시 질이 나쁘군요.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정상 주행중인 차를 충격하였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져도 모자랄 판에 저 정도 사고로 입원을 해요? 원래 사고 시 대물과 대인은 별도입니다. 차선변경 사고는 기본 7:3 으로 시작하지만 본 사고의 경우 방향지시등 미점등 10%, 급차선변경 10% 정도하여 9:1 의 과실비율이 책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한 번에 두 차선을 넘었으니 10%가 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10:0 이지만 대부분 보험사끼리 짜고치므로 9:1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죠. 이럴 때 대인이나 렌트 없이 10:0으로 가자고 쇼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과실이 10%라도 있으면 상대방 입원 시 전액 부담입니다.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입원하면 상대방의 치료비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의뢰하여 나이롱 환자를 처벌하시든지 와이프분께 산부인과 정밀검사 및 MRI 등 큰 종합병원에서 비싼 검사를 받거나 하루라도 입원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진짜 개XX네요 사고낸 사람
참 안타까운 사고가 나셨네요 몸이 우선입니다. 치료부터 잘하시고요. 상대과실 100%맞습니다. 차도 사고가나면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보상도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히 아시려면 네이버에서 사고차보상감정센터를 쳐보세요 그곳에 상담하시면 보상방법및 사고난차의 가치하락 평가등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 잘 하시고 그곳을 확인한번 해보해요.
사고처리시 출동직원은 그냥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는듯 합니다
누가 봐도 100입니다
지가 잘못해놓고 입원까지한대요??ㅋㅋㅋ하라하세요 돈 많은갑네요
일단 임신중이시니깐 병원은 꼭 가보시고 출산전까지 합의는 안보는거라고 하더군요
아...100%입니다 차선변경방법위반
100 안나오면 금감원에 신고한다 하세요
옆에서 와서 쳐박은걸 무슨수로 피해요?
보험사가 제시하는 비율은 본인들이 판사인줄알고 아주착각을하고 사기를 치는겁니다.
검사 다받으세요 사소한거까지 다청구하시면됩니다.
검사 다받으세요 사소한거까지 다청구하시면됩니다.
보험직원이 말하는 7:3은 기본과실이구요..
9:1일경우 1이라는경우는 멀리서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켰거나
글쓴이분이 어느정도 예상하고 예측할수있는경우 사고가났을 경우죠 ..
영상을 보시면 예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고 100%인사고입니다
계속9:1이라고하다면 금감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대인이 입원과 통원치료가 있으니 몸이 아프시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대인접수해달라고 하시구
치료받으시면되요 합의는 3년안으로만 하시면되요~
제 생각은
상대차가 깜빡이를 켜지 않았지만 왠지 90:10으로 결론 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보험사들도 진짜 과실나누기 어거지도 정도껏이지.
금감원 접수에 경찰서에도 접수하고 진단서 첨부하고 할 껀 다해서 백프로 받아내세요.
산모 괜찮으신지 꼭 진료 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라서
무조건 대인대물접수 다 하시고 꼭 병원가셔서 와이프분
검사받아보시는게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꼭 자문드립니다
임심까지 하신거면, 바로 진찰받으시고 통원치료 하시구요. 합의는 느긋하게 하세요...
가해자 심뽀가 더럽네요.
태아에 영향이 없는지 병원검사 필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 운전면허는 필히 반납이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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