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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제일 바깥 차로로 가야 한다. 그러지 않고 가운데 쪽으로 가다가 뒤에서 오던 차에 사고 당하면 10% 가량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만일 맞은편에서 중앙선 침범하는 차에 사고 당했을 땐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반대차선 차에 대해서는 지정차로 위반의 과실을 적용하지 않고,
빙판이나 눈길에서는 과실 적용될 수 있다.교통사고 전문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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