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무서에 테니스장이 개방되었습니다~~~~~~스토리 시작합니다~~~~~
처음엔 ( 무슨 이런곳에 테니스장을 만든거지? 생각함… 테니스장과 도로와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저희집과도 가까워서…)
아무튼 소음도 발생하고 주차장까지 공이 떨어져 있고 그리하여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형식적인 답변으로 '이곳은 강남세무서의 직원들이 이용하는 직장인 체육시설로…주절주절~~ 퇴직자 및 직장 동호회가~~이용하고 있다'라는 답변이 옴. 그래서 직장인 체육시설 법령을 검색함.
그 내용을 보니 설치 기준이 상시 근무인원이 500인 이상으로 되어있음. 다시한번 민원제기 -->> 갑분 이제 와서 개방하겠다, 이용규칙을 만들겠다고 함.
몇 년 동안을 귀족 테니스를 즐기신 그 분들 대단합니다.
동호인 분들 테니스 치실 곳도 부족하신데 강남세무서 테니스장 이용하십시오~~~
2015년에 신축을 했으니 2015년 이전 과거는 버리고~ 제가 민원을 제기하기 전인 22년 11월까지는 그 퇴직자와 직원들만 이용을 했음.
일반인들에겐 개방이 되어있지 않았고 주말에만 그 특정인들이 사용을 했음. (10여 명 남짓되는 인원으로 젊은이는 1-2명정도 나머지는 으르신들...)
강남세무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니 주말 토, 일 오후 12-13시 1시간 동안 개방을 한다는 이용규칙을 만듦.(주말만?? 1시간??)
그런데 테니스장을 내려다 보니 아침 7시부터 테니스를 치기 시작함. 여전히 그 퇴직자와 직원들이었음.
최근엔 평일 아침7시부터 뉴페들에게 레슨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분명한건 이들 또한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람들이 독점중.
이용규칙에 평일사용은 없는데 말이죠~~~
이 테니스장은 시설관리부가 없어서 부수적으로 업무를 보는곳이 세무징수과 인데 출근도 안한 시간이고, 강남세무서는 재택당직이라 그 시간엔 관리자도 없음.
그리하여 관련법령을 다시 찾아보니 직장인체육시설은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관리대상 임.
강남구청 건축과,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에 전화를 함.
구청의 답볍은 '모르는 시설물'이다~~ 강남세무서에 문의하세요~~
국세청 감사과에 전화하니 그런 시설물에 관해서는 강남세무서에서 처리합니다~~~저희도 시설관리부서가 없습니다~강남세무서로 연락하세요~~~
국민신문고에민원을제기하니~~강남세무서로이관. 강남구청에건축허가가어떻게나왔는지궁금하여정보공개청구를하니~ 강남세무서로이관.
강남세무서는 원래 있던거다~~ 모르쇠~~~~ 초장에 주장하던 직장인체육시설은??? 이제 너도몰라나도몰라~~~~세금 막썼지 그냥~
테니스장이 정식규격보다 작아~~ 이용규칙도 제대로 없어~~~ (개방되기 전)테니스장에 즤들이 사용할라고 에어컨 시설 설치해~~~(이건 신고하니 공공기관 경비 사적사용으로 철거됨)
'국가재원 조달이라는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복붙으로 일관하더니 즤들은 막 써대네~ 양X치 아닌가요 ?????????
제대로된 테니스장 만들었으면 너두나두 나두너두~ 다 좋을것을...
저의 민원은 여기까지 인가요... 더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고수님들 도움이 필요 합니다.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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