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오늘 한가로이 사무실 근무라 시간되는데로 재능기부하러 들렀습니다.
질문도 받고
가끔씩 들러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릴까 합니다.
제 지난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관련된 문의는 거의 안받습니다.
또 답변드린다고해도 영업적 성격을 배제하고 답변드리는거라서
시원찮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들 궁금해하시는 실비보상관련 문의나 후유장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드리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최근 문의가 많아진 것중에서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시기엔 배꼽이 더 크고
조금만 발품 파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비만합병증 수술인 루와이형 위 우회술이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말그대로 고도비만환자들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 우회술을 시행하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적용이 안되었던 수술이 이제는 적용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개인보험 실비 청구시 좀 더 유리해졌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체 건강하신 분들은 몰라도 되는 수술중에 하나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공시된 급여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MI 35kg/m2 이상’이거나
‘BMI 30kg/m2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18세 이상 환자’
-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여부 검토 과정 중 별도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
대사수술*은 수술 기법은 동일하나 비용효과성 입증이 제한적임을 감안해
본인부담률 80%로 적용
* BMI 27.5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기존의 내과적 치료 등으로 개선되지 않는
제2형 당뇨환자에게 당뇨병
치료를 목적으로
위소매절제술 또는 비절제 루와이형 문합 위우회술을 시행하여 대사기능을 개선
이 수술을 받게되면 진료비 총액이 거의 1천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중 80%를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나머진 포괄수가로 적용되어 본인부담액이 20% 수준
즉 150만원 ~ 250만원 선에서 해결이 가능해진거지요
그전엔 거의 전액 비급여 였구요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 수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정보가 꽤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1. 먼저 본인의 실비 가입연도를 확인합니다.
2009년 8월 1일 이전에 가입하신분들은
주진단명이 비만 진단이 나오셔도 보상가능합니다.
2. 2009년 8월1일 계약이후 90% 실비 90,80%실비 상품 가입하신분들은
주진단 비만일 경우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건보공단에서 명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치료목적에 부합하는 경우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에 동반된 질환이 주진단으로써 명시되어야 하지요
보험사들은 상기 치료비에 대해서 면책을 합니다.
그 근거는
첫째, 미용성형의 목적
둘쨰, 질병의 예방목적
셋째, 비만 면책 코드
이거 수술해주시는 의사선생님께서도 실비되는지 먼저 알려주실겁니다.
그러면 진단서에 비만질병코드뿐만 아니라 당뇨등 질병코드가 있어야하고
당뇨등 질병을 치료목적으로 위 위회술 시행했다는 소견서가 있으면
보상 가능합니다.
약관상 상기 질환에 대한 면책근거는
현재로선 비만 코드만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된다 요거 뿐 이거든요
그 나머진 작성자불이익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으로 인해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여러보험사들이 이 청구 들어오면 일단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아니면 계약가입한지 오래되었거나 하면 서류만 맞으면 바로 지급하구요
다만 여전히 삼성생명은 힘드네요 ㅋㅋ
요약
1. 루와이형 위우회술 -> 개인실비 보상가능여부
2. 급여적용 후 동반대사질환 있으면 보상가능
3. 그냥 동반대사질환 없는 고도비만이나 초고도비만 진단명만 있는경우는 보상안됨
P.S 현재까지는 대부분 보험사들이 지급하고 있으나
나중에 약관이 변경되거나 소송가서 고객측이 패소한 사례가 생길 경우는
보상 안될 수 있어용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려요
저렴한 질문은 회피하겠습니다!
그냥 해지하고 암보험위주로 재가입하는게 낫겠죠?
전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렇게 해야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유병자 실비가
거의 대부분 주요 비급여가 보상이 안되니까..
그렇게 느끼실거 같네요
약제비도 보상안되고..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시험입니다.
치료를받을려고 병원다니면 병원비는 합의금에서 까진다는말이 진짜 인가요?? 궁금합니다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따로 산정해야합니다..
어머니가 임플란트 하시다가 아래턱쪽이 신경이 손상되셔서 감각이 없으시답니다.
(오른쪽 하악 부위, 맛도 못느끼시고 마취 상태 같대요)
1년정도 지나고 있어요;; 병원에서 이래저래 무대응이구요
머 소송으로 갈려고 해도 1년 이상 지나야 한다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종합병원 가서 임플란트 텍스처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서는 받아 놓았습니다.
현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최선일까요?
처음 시술해주었던 병원에서 인정하고 의료배상책임 보험 접수해줬다면
그 다음에 맥브라이드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 산정하고 진행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일단 병원에서는 무대응이라고 하시니 인정해줄지도 의문이네요..
요 문제는 소송가셔야 할듯 합니다.
병원에서 배상책임보험 접수자체를 안해줄거 같으니..
감사합니다 행님
보험료는요?
당뇨는 없구요
진단서 의사 소견은
병적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수술 (요약했어요)
2012년 가입한 실비입니다 입원을 1주일을 했는데..
실비도 못 받고 삼성생명 가입한 보험도 2개인데...
입원비 조차 못 받아 답답하네요 ㅜ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