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은 냉정하게 판단들 하시고 정답에 가까운 결론을 내어주시는 곳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필요하시다면 관련서류들도 올려보겠습니다.
4층 건물중 2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보험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 사고는 동 건물 2층 내 전기설비 (분전반)에서 최초 발화된
화재사고인바, 동 목적물에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임차인 시설물에서 발생된 화재사고로서 화재배상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임을 안내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건 소방서의 현장화재 조사서의 내용입니다.
- 당일 폭우로 인하여 전선을 타고 빗물이 유입되어 배전반 주 차단기 위쪽에서 트래킹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것으로 추정됨
-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은점 (빗물이 유입되어 주차단기 윗 부분에서 트래킹이 발생되면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저는 2층 임차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보상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냉정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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