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세계로마트 의정부점에서 삼겹살 담아주는 알바하다가
고객이랑 시비가 붙었다고 글올린 알바생입니다.
오늘 의정부경찰서에서 cctv를 확인하러 매장에 왔다고하네요.
Cctv로 보면
이 사람이 절 밀치며 때린건 아주 조금 나오고
계속해서
폭언 욕설 조롱을 하며
경찰이 너같은 년이 오라고 하면 온다냐 라면서 경찰차왔다니 도망가려고 하길래 붙잡으니 거친 욕설과 함께 절 밀치고 하다 서로 뒤엉켜 밀치게 되었거든요.
주황색 원피스 할머니는 절손톱으로 할퀴듯 내려찍으며 어깨빵을 치고,
전 이 사람이 도망가려고 해서 깍지끼고 꽉 껴안아 잡았어요.
백번 맞다가 한번 밀쳐도
이렇게 되면 쌍방폭행이래요.
경찰관님 말씀듣자마자 그냥 다리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냥 무조건 욕을 들으면서
도망가면 그냥 잡지도 말고 냅둬야하는거네요.
경찰관님들께 가해자들이 도망가버려서 없네요...이래야 되는거였네요.
네...
이젠 네 모가지를 짜르겠다,
이런데서 일하는 년이,
이 씨발년아, 너따위 년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밀치고 가격을 당하면 그냥 무조건 에어팟 끼고 경찰부르고 무조건 맞아야겠네요.
그냥 저도 쌍방폭행으로 벌금내면서, 증인 증언들 모아서 상대방이 더 가중처벌을 받게 민사소송까지 걸어야되는건지,
옆에있던 일행 검은색 옷 할머니가 폭언한 걸 따로 모욕죄로 고소해야되는건지
머리가 무척 지끈거립니다.
증인서주겠다는 사람들도 경찰서가서 참고인조사를 얼마나 길게 받겠어요. 기꺼이해주시겠다지만...
제가 증인을 서봐서 알지만,
저희처럼 마트에서 장시간 일하며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 시간내서 경찰서가서 조사받는 거 자체가 민폐라고 느껴져서 동료 사원에게 벌써 미안해집니다. ( 이 부분이 제일 고소를 망설이게 합니다)
무슨 쌍방폭행이라는게...
그냥 우리나라에선 전후사정 필요없이 죽지 않았다면 무조건 경찰이 올때까지 맞고 있어야되는구나...싶어 서글퍼지네요.
일단 보이스레코더 하나 주문했어요.
이사람들이 밀치면서 핸드폰 기능도 망가져서 녹음이 안됬거든요. 핸드폰이 두번이나 바닥에 떨어지면서 지금 동영상, 사진 찍는 기능 초점이 안맞아요ㅜㅜ
백프로 또 찾아올 것같고, 아니면 주변 지인들 시켜서 괜히 시비라도 걸 확률은 200프로인 악질들이라...(경찰왔을때 저를 허언증 환자다, 우릴 모함한다 그런 사실없다 이렇게 몰고가더라구요) 어떻게 대처해야될지 고민입니다.
매장에서 30분여동안 온 곳곳을 돌면서
저 삼겹살 년들 모가지 짤라버린다며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면서 다닌거보면 갑질이 생활화 되어있는거 같은데, 증거를 하나둘 모아야겠어요.
혹시 9월 6일 세계로마트 의정부점에서 12시 20분에서 36분 사이 국내산삼겹살 이벤트장에서 욕설 괴성지르며 폭행한 할머니들 보신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자그마한 사건증언도 감사히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폭행당하다 벗어나려 할퀸건인데 피해자 기소유예 나왔는데 피해자가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그뉴스볼때 변호사가 누군지부터 궁금하였습니다.
저또한 아이학교폭력 맞다 딱한대 방어하며 쳤다고 우리애 뼈부러져 수술받았는데 쌍방나왔네요.
우리애 단순폭행과 상대방 폭행치상 변호사가 형사는 진행하지말고 판결나는대로 따르라해서 멈춘게 아직도 한이 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법원까지 간다는 맘으로 행동하시라 말하고 싶은데 제가 경찰 검찰 법원 들락거리다보니 힘든걸 알기에 함부로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폭행당하다 벗어나려 할퀸건인데 피해자 기소유예 나왔는데 피해자가 대법원까지 간 사건입니다.
그뉴스볼때 변호사가 누군지부터 궁금하였습니다.
저또한 아이학교폭력 맞다 딱한대 방어하며 쳤다고 우리애 뼈부러져 수술받았는데 쌍방나왔네요.
우리애 단순폭행과 상대방 폭행치상 변호사가 형사는 진행하지말고 판결나는대로 따르라해서 멈춘게 아직도 한이 됩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대법원까지 간다는 맘으로 행동하시라 말하고 싶은데 제가 경찰 검찰 법원 들락거리다보니 힘든걸 알기에 함부로 말씀은 못드리겠네요.
꾸미는 조서가 결정적 이죠
대부분 일단은 쌍방으로 몰고(?)가죠
진짜 억울하고 정당하다면 조서에 사인을
하지말고 가만있는 나를 상해목적으로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을 해야합니다
경찰서로 넘어가면 변호사를 시간당 선임을
해서 동반으로 출석해서 상해죄로 주장을
한다면 경찰도 쉽게 쌍방으로 못합니다
직접 겪은 경험담 입니다
조사실에서 싸아 못한다니 수사관이 애한테 않좋단말에 싸인했네요.
나중에야 잘못된걸 알고 신문고에 민원남기니 수사관 고소하라는 답변받았습니다.
견찰이 그렇게 말한건 님 진술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겁니다
견찰새기들한텐 상황이 어땠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님 입에서 나온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시비가 걸린게 아니고 일방적인 업무방해나 난동이라는 단어를 썻어야 했고 옷을 잡았다가 아니라 난동후 도주하길래 막았다고 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소장을 확인하세요
분명 님 생각과는 다르게 님이 옷을잡아 방어했다가 아니라
쌍방으로 폭행이라는 내용으로 썻을겁니다
경찰이 저 따위로 나오면 검찰청에 고소하세요. 고소장 양식은 인터넷에 잘 찾아보고 쓰시구요.
CCTV확보하고, 목격자 확실하다면 전 소송 불사합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할수 있는건 다 하세요
밑져야본전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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