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 과실로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에겐 대인대물 해줬고
제 치료는 자상보험 통해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경미한 부상이라 자상보험말고 그냥 개인돈으로 내고
할증 안붙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담당자분이 자상보험처리하고 보험사랑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 이게 정확히 어떤 방법이고 장점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 자상보험 접수하는순간 어차피 할증은 붙는건데 보험사랑 합의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이번에 제 과실로 차대차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방에겐 대인대물 해줬고
제 치료는 자상보험 통해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경미한 부상이라 자상보험말고 그냥 개인돈으로 내고
할증 안붙는게 더 나을거 같은데
담당자분이 자상보험처리하고 보험사랑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 이게 정확히 어떤 방법이고 장점이 뭔지 알수 있을까요..? 자상보험 접수하는순간 어차피 할증은 붙는건데 보험사랑 합의하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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