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사진으로 안전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구간이 아니라 단속할 수 없으며 계도 정도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을껍니다 흰색실선 구간은 주 정차가 허용된다는것
그런데 저렇게 한가운데 세워놓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결국 운전자 본인만 편하고 다른사람은 불편한게 현실입니다.
법으로 할 수 없고 계도만
이게 법이라고 하네요
헛웃음만 나오는 하루 입니다.
사진은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574-10 인근 도로 입니다.
경사로 같은데 위에서 가스통 굴러버리고 싶네..
불법주정차는 시청 구청 단속
통행방해는 경찰 단속
저거 피해간다고 중앙선 넘다가 사고나면 저 차가 다 변상해줄거 아니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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